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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전방일치/ 기사제목:刑訴法39条3項の規定にいう「捜査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に当たる場合 2.捜査機関の接見の日時等の指定の方法と裁量の範囲 3.検察官のした接見等の指定の措置が指定の方法等において著しく合理性を欠き違法なものとされた事例(最判平成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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