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skip to content)
퀵메뉴 바로가기
마이메뉴 바로가기
도서관정보 바로가기
글로벌메뉴
주메뉴
이용안내
신청방법
저널목록
인기 학술지
원문검색
CNU Search
RISS Search
ScienceON Search
FRIC Search
신청내역
관리자 목록
센터소개
소개
연혁
운영시간
조직
게시판
센터소식
이용문의
자료실
이용안내
신청방법
저널목록
인기 학술지
원문검색
CNU Search
RISS Search
NDSL Search
FRIC Search
신청내역
센터소개
소개
연혁
운영시간
조직
게시판
센터소식
이용문의
자료실
임시보관함
|
Home
>
임시보관함
검색간략리스트
1.
株式会社に対し会社更生法三九条の規定により弁済禁止の保全処分が命じられたのちに契約上の会社の債務の弁済期が到来した場合とその履行遅滞を理由とする契約解除 2.買主たる株式会社に更生手続開始の申立の原因となるべき事実が生じたことを売買契約解除の事由とする旨の特約の効力(最判昭和57.3.30)
/ 伊藤 真 / 有斐閣 / 民商法雜誌 / 742-755
임시보관함비우기
하단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