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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判例研究(2)金融機関Yをいわゆるアレンジャーとするシンジケートローンへの参加の招聘に応じたXらに対しYが信義則上の情報提供義務を負う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11.27第三小法廷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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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1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340 법91겨
2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340 법91겨 구독중 v.131 no.3/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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