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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破産債権者が破産手続開始後に物上保証人から債権の一部の弁済を受けた場合における,破産手続開始時の債権の額を基礎として計算された配当額のうち実体法上の残債権額を超過する部分の配当方法[第三小法廷平成29.9.12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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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1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340.5 쥬239ㅈ
2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340.5 쥬239ㅈ 인쇄/전자 no.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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