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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1.医療用医薬品について製造物責任法2条2項にいう「通常有すべき安全性」が確保されるために必要な情報とその提供方法 2.医療用医薬品について製造物責任法2条2項にいう「通常有すべき安全性」が確保されるために必要な添付文書の副作用に係る記載の適否を判断する際に考慮すべき事情及びその判断の観点[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5.4.12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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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1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340.5 쥬239ㅈ
2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340.5 쥬239ㅈ 인쇄/전자 no.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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