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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判例批評(16)救護義務違反・報告義務違反が成立するためには、交通事故を起こした運転者が事故発生を認識した後、再発進して走行するなど、それらの義務の履行と相容れない行動をとっただけでは足りず、一定の時間的場所的離隔を生じさせて、それらの義務の履行と相容れない状態にまで至ったことを要するとされた事例[東京高裁平29.4.12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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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1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340.085305 판64
2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340.085305 판64 구독중 no.2584
3 중앙도서관/소재불명/ 340.085305 판64 no.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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