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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기능

長時間労働等によって労働者が精神障害を発症し自殺に至った場合、使用者が、長時間労働等の実態を認識し、または認識し得る限り、使用者の予見可能性に欠けるところはなく、予見可能性の対象として、うつ病等の精神障害を発症していたことの具体的認識等を要せず、安全配慮義務違反が肯定され得る。(NBL判例紹介 No.38-147)(連載)(札幌高裁平成25年11月2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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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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