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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者が異議をとどめないで指名債権譲渡の承諾をした場合において、譲渡人に対抗することのできた事由の存在を譲受人が知らなかったとしても、このことについて譲受人に過失があるときには、債務者は、当該事由をもって、譲受人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る。(NBL判例紹介 No.53-189)(連載)(最高裁二小法廷平成27年6月1日,最高裁二小法廷平成27年6月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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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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