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부
[한글]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주요 이론 및 판례를 통하여 특허권 침해 판단의 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규정을 중심으로 간접침해의 성립요건을 국내외 학설·판례·입법례 등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간접침해성립 여부의 판단시 요구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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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주요 이론 및 판례를 통하여 특허권 침해 판단의 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규정을 중심으로 간접침해의 성립요건을 국내외 학설·판례·입법례 등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간접침해성립 여부의 판단시 요구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논의된 내용은 다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간접침해는 직접침해와 독립하여 성립된다. 또한 간접침해에 대하여 미치는 배타권은 단순히 특허권의 부가적 효력으로 파악될 것이 아니라, 직접침해와 동등한 정도의 보호법익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간접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허발명의 구체적 구성을 탐구하는 과정을 거쳐 간접침해로 되는 물건의 사용으로 인하여 특허물건의 생산 또는 특허방법의 실시가 일어나는지를 살피되, 「∼에만」의 요건에 따라 다른 용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 침해로 되는 물건의 기술적 사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되고 있는 그 물건 자체로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간접침해로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균등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간접침해로 되는 물건 자체가 불특허 대상이거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현행 특허법은 간접침해의 성립에 있어서 침해로 되는 물건이 특허발명의 전용품일 것을(「∼에만 사용」의 요건) 요구하고 있으나, 침해자에게 침해의 의도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규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는 침해로 판단되었던 물건에 대하여 나중에 새로운 용도가 생긴 경우 배타권이 소멸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의 법적 안정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현행 특허법은 침해의 구제에 관한 법규정에 있어서 직접침해와 직접침해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간접침해와 직접침해는 그 성립요건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일단 간접침해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직접침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This study was focused on Article 127 in Korean Patent Law which legislates the acts deemed to be infringement. Based on the legislative precedents, doctrines and decisions regarding to indirect-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the standards and directions to interpretate this article were characterized.
This study showed that the Article 127 encounters the limit to apply the cases where the infringements were occurring indirectly on purpose and cannot provide civil and criminal remedies, since the article only legislates the practicing products used exclusively for producing a patented products or working patented processes deemed to be infringement.
The possible directions to overcome such a limit and to provide the basis for applying the Article 127 to keep patent rights from wilful indirect-infringements are discussed. These include the explanation of that Article in a more prudent manner considering the will of the infringers while narrowly construing a term "exclusive use", and the development of some basis to allow criminal remedies to the infringers who put certain inventions into practice indirectly on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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