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부
[한글]
우리 인류는 의·식·주·정서 등 일상의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의 생활필수품을 많은 식물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한 식물은 지구상에 다양하게 많은 종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종 가운데에서 다양한 유전변이를 내포하고 있다. 식물은 그 변이의 종류 즉, 유전자형에 따라 자원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부터 이용가치가 낮은 것, 이용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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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류는 의·식·주·정서 등 일상의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의 생활필수품을 많은 식물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한 식물은 지구상에 다양하게 많은 종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종 가운데에서 다양한 유전변이를 내포하고 있다. 식물은 그 변이의 종류 즉, 유전자형에 따라 자원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부터 이용가치가 낮은 것, 이용가치가 없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에게 유해한 것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인류는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로 오랜 기간동안 보다 자원적 가치가 높은 것을 찾아서 각종의 식물유전자원을 탐색·추구·개발하여 왔다. 또한 인류는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근대 과학에 기초하여 육종기술을 포함한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보다 고도의 유전변이를 인위적으로 창출하여 이용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식물유전자원의 확보와 보존은 인류의 다양한 필요와 생존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한 식물유전자원의 확보와 보존의 주된 이유의 하나는 문명의 발전에 따르는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자연의 파괴와 함께 유전자원의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야생종의 소멸을 가져오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의 이유는 경제적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단작과 같은 한정된 품종에만 의존한 결과 각 지역의 재래품종이 소멸되는 경향이 있는 등 작물의 획일화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물유전자원의 확보와 보존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문명의 발전에 따르는 식량문제,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과 각종의 인간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식물자원에 대한 수요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8억의 인구가 만성적인 영양부족의 상태에 있고,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식물유전자원의 연구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이 분야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출범과 함께 각국은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농업용식물과 의약의 개발 등 전략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빨리 함으로써 이미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발전된 상태에 있고, 일본은 197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해외의 식물유전자원의 탐색과 수집에 관심을 갖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식물육종은 물론 다양한 식물에서 신제품 개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작물의 신품종과 신약의 개발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종 정부기관과 민간 연구기관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식물유전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인류는 그 식물유전자원의 가치에 대하여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한 관심의 하나가 바로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이슈로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적재산권 문제이다.
생물다양성보존, 생명공학과 지적재산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첫 번째 주요 요소는 이것에 대한 국내적, 국제적 논의가 1980년대에 관심을 끌기 시작하며 등장한 비교적 최근의 새로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 논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이 환경적 관점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생물다양성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기업부문과 관련된다. 이 논의는 동시에 두 가지 요구를 설정해놓고 있는데, 하나는 선진국들이 생명공학과 농업산업발전을 위하여 개도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권리로서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히 다수 선진국들과 환경그룹들이 유전자원의 보존을 의무로서 주장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보존, 생명공학과 지적재산권의 논의과정에서 두 번째 주요 요소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기간동안 중요한 관심사로서 지적재산권문제가 등장한 것을 들 수 있다.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많은 생명공학제품의 생산과 이에 대한 국내특허부여범위의 문제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생물체에 대한 특허문제이다.
생물다양성보존, 생명공학과 지적재산권간의 관계는 여러 국제협상과정에서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벌어진 것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의 생물다양성협약의 협상기간 동안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의 결과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반영되었지만 그 내용에 대하여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간에 많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서명 이후에도 이 국가들간의 대립 관계는 현재 생물다양성보존과 생명공학발전의 운영, 법률과 정책측면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내의 논의에서와 같이 기타 국제협약과 절차 하에서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특별한 논의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과정에서 일부는 생물다양성과 생명공학의 분야를 통합하려는 작업으로 나타났고, 다른 일부는 그것들의 통합을 피하려는 많은 노력들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러한 국가들의 대립관계는 간단히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논문은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요 논의의 하나인 생물다양성보존, 생명공학과 지적재산권간에 존재하는 각국의 국내적 및 국제적 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고,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활용가능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하여 그 동안의 지배적인 국제관행은 개도국의 식물유전자원에 대하여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인류공동유산원칙이었다. 식물유전자원은 인류공동의 유산으로서 모든 것이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고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은 개도국의 식물유전자원을 원료로 이용하여 고가의 상품으로 제조하고 판매하여 엄청난 양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기존의 지적재산권체제는 그러한 다국적기업의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인류공동유산원칙에 대한 형평성문제를 인식한 개도국들은 인류공동유산원칙에 반대하였고, 개도국의 식물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이익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의 공유를 주장하였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중요한 원료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것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정당한 이익의 공유를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과정에는 또한 개도국의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식물에서 신약개발의 경우에는 그들의 전통지식의 활용은 필수 불가결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도국과 개도국의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는 선진국과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그들이 개도국의 식물유전자원과 토착민의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거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개도국 자신 또는 토착민과 지역공동체에 분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선진국과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은 그들이 이익을 얻게되는 것은 그들이 보유한 기술의 결과이지 개도국이 제공한 식물유전자원은 하찮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원료물질의 제공자와 함께 이익을 공유하게 되면 기존의 지적재산권체제가 추구하는 발명의욕이나 창작정신을 저해하여 산업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물질제공국과 이해당사자와의 이익의 공유를 반대하였다. 그런데 1992년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전자원에 대하여 인류공동유산원칙을 폐지하고 대신에 생물다양성보존이 인류공동의 관심사임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 협약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또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 이후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관행은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에는 첨예한 대립이 존재한다. 그러나 급부와 반대급부에 관한 정의의 원칙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으로부터 식물유전자원을 제공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정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Plant Genetic Resources(PGR) are essential to our life. Human being depends on PGR for all his or her conveniences, clothes, foods, houses and emotion. The abundance of biological diversity exists, primarily in the southern 'developing' nations. But the technologies relevant to biodiversity, including biotechnology, exist mostly in the northern 'industrialized' or 'developed' nations. So, the question related to access to plant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is very complex and difficult problem to solve. And that question requires cooperation between developed nations and developing nations.
In the 1980s,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b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odiversity, bio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emerged to solve the questions about plant genetic resources. The linkages between biodiversity, bio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quickly became prominent and complex and sensitive issues in international community.
Historically, the principle of common heritage of mankind was prevailed in international practice on PGR. But that concept has shifted from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to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and common concern since the adoption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in 1992.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provides that states have the sovereign rights to their own resources and that access to genetic resources shall be subject to "prior informed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y providing such resources.
This study aims at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olutions for access to plant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between states by reviewing and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iodiversity, bio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they are related to the plant genetic resources.
This study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Chapter 1 includes introductory statements, the purpose of study and the categories and methodology of this study. Chapter 2 includes some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that underlie in the relationship of biodiversity protec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chapter also includes the basic principles underlying concepts and rol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they are related to the biodiversity and biotechnology. Chapter 2 intends to provide some background information and general context for this study.
Chapter 3 concerns the range of international documents that are related to the interplay of biodiversity, bio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chapter includes analys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ncluding the conceptual shift from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to the principles of national sovereignty and common concern, access, benefits rewards of CB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BD, compensation for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y's traditional knowledge and 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the chapter includes international documents on plant genetic resources, including FAO 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UPOV), Policy Statements of 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CGIAR). And the chapter include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including origins of the TRIPs agreement, the results of TRIPs, the impact of TRIPs(especially, technology transfer and the patenting of life form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GAT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WTO agreement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Chapter 4 seeks alternative options for access to plant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This chapter suggests private bilateral agreements as an option, option for developing regimes on access to resources including contents of FAO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 option for protecting and rewarding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y's traditional knowledge and international biodiversity funds and facilities.
And chapter 5 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chapter suggests some proposals for access to plant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between developed nations and developing nations relate to plant genetic resources.
The solution of the question that are related to access to plant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is very complex, because stakeholders, including developed nations, multinational corporations, developing nations, farmers, and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have different interests on the question. But the study proposes four alternative options for access to plant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relevant to PGR.
First option is the using of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cond option is the using of existing international documents relevant to plant genetic resources. Existing international documents relevant to plant genetic resources provides some directions and guidelines for benefit-sharing concerned.
Third option is the development and using of legal binding model for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provider and the user relevant to access to plant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The acts of private sector, government agency, institutions, universities or corporations play a important role in this area.
Fourth option is the giving primacy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in the inter-relations betwee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and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 to conservate biodiversity, and to assure to access to plant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International law exists for happiness and welfare of all member of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urgent and critical for humankind to recognize that we are all in a common fate. Now, global environmental pollutions has been emerged as critical concerns in international community. Thus, alternative solutions have to be given primacy to the environmental agreement.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ould be regarded as jus cogens by recognizing its essential important for survival of humankind. Today, the term of "sustainable development" means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liberal trade protection have to be integrate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s the only hope to establish an equitable relationship between developed nations and developing nations in this area. So, an additional protocol on access to plant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have to be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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