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부
[한글]
오늘날 産業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핵심적인 發明은 대부분 기업체, 연구소 등의 체계적인 연구개발(R&D)에 의해 달성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에 있어서의 발명이 바로 職務發明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法制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고찰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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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産業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핵심적인 發明은 대부분 기업체, 연구소 등의 체계적인 연구개발(R&D)에 의해 달성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에 있어서의 발명이 바로 職務發明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法制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고찰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職務發明이라 함은 "사용자등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등이 그 職務와 관련하여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業務範圍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行爲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職務에 속하는 發明"을 말한다(특허법 제39조 제1항). 따라서 職務發明의 要件은 첫째, 종업원등의 발명일 것 둘째,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일 것 셋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이어야 한다.
特許法상 직무발명규정은 民法상 고용관계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特別法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가의 發明政策 내지 勞動政策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서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特許法』에서 직무발명의 정의, 요건, 보상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發明振興法』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제정된『技術移轉促進法』에서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직무발명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고, 『勤勞者福祉基本法』 및 『勤勞者參與 및 協力增進에 관한 法律』에서는 기업에서 노사간 成果配分의 일환으로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직무발명보상금은 『所得稅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고,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해서 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다.
産業財産權에 관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일본·영국 등 대다수의 나라는 『特許法』에 직무발명에 관한 기본적 事項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은 個別法인『從業員 發明에 관한 法律』을 두고 있다. 미국은 명문규정이 없이 契約法의 문제로 유추 해석하여 判例로서 처리하고 있다. 내용 면에서는 직무발명의 개념은 各國이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고, 귀속원칙과 보상기준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무발명자는 당해 발명을 중심으로 구체적, 個別的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발명의 착상에서 완성까지 實質的인 역할을 하였으면 발명자이다. 직무발명의 귀속원칙은 發明者主義와 使用者主義로 大別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자는 原始的으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직무발명자의 義務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특허권'을 讓渡하여야 하며, 技術的 사항 협력 및 비밀유지 의무도 있다. 사용자의 權利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無償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종업원의 '特許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特許權'을 豫約承繼하거나 專用實施權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종업원에게 正當限 補償을 하여야 한다.
大學敎授의 발명은 첫째, 대학의 자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한 발명은 순수한 自由發明으로서 모든 권리·의무가 교수個人에게 귀속된다. 둘째, 通常的, 일상적 학술활동의 결과로 전공과 관련하여 한 발명은 원칙적으로 교수 개인의 自由發明이라고 본다. 셋째, 대학으로부터 特定연구비를 지원 받았거나, 특별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설비를 사용하여 한 발명은 職務發明이 될 가능성이 많다. 넷째, 대학교수가 외부 기업체의 의뢰에 의하여 발명을 한 경우에는 當事者의 契約에 따라 특허권의 귀속이 결정된다. 다섯째, 대학교수가 외부 기업체의 技術顧問으로 재직 중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職務發明이라 할 수 있다.
직무발명자가 받을 補償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種類는 發明보상, 出願보상, 登錄보상, 實績보상 등이 있는데, 이들은 독립적으로 또는 중복적으로 하게 된다. 보상금은 특허권의 승계에 대한 對價 내지 전용실시권 설정에 대한 實施料의 성격을 가진다. 특허법상 보상금청구권 규정은 경제적 약자인 從業員(발명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强行規定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職務發明制度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의 職務發明인 국유특허는 일부 국립연구기관에 편중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大學의 특허출원·등록은 몇�p 대학을 제외하고는 국립, 사립대학 망라하여 전체 출원·등록건수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하다.
직무발명제도의 改善方向은 종업원에게는 창의적 노력을, 사용자에게는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면서, 兩者間의 利害를 合理的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 제도의 정비와 관행을 정착하는 것이다. 먼저 立法的 개선방안으로 첫째, 우리나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종업원 발명에 관한 법률'을 개별법 형태로 制定하여 직무발명 관련 사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법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에 대한 구체적 基準을 조속히 법제화하여야 한다. 셋째,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단지 通常實施權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지 아니 하는 기술 또는 商標權 등에 대해서도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準하는 立法的 배려가 요청된다. 다섯째, 종업원의 발명은 모두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발명인지의 여부는 노사양자가 참여한 위원회 등에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섯째, 대학이나 정부 등 비영리기관과 민간기업의 共有特許인 경우 비영리기관이 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의 同意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곱째,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때 특허변리비용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직무발명보상기준을 調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行政的 개선사항은 첫째, 직무발명 여부를 판정하고, 직무발명 처리절차, 위반에 대한 制裁 내용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職務發明規程'을 제정하고 '발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째, 기업별, 학교별로 산업재산권 專擔部署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직무발명 평가기법을 조속히 완비하여 기술이전과 직무발명 보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넷째, 종업원·대학교수 등의 실적 평가시 産業財産權 획득실적을 주요 요소에 포함시키고, 공공연구기관에서 발명을 행한 종업원이 직접 직무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법학석사학위논문으로서 職務發明의 개념, 성격 및 보상 관련 法制에 대한 解釋을 위주로 하였고, 立法論的 개선방안 제시를 가미한 것이다. 따라서 직무발명이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계량적 분석 및 기술평가기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限界가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학도들이나 기술경제학도들이 보완해 줄 것으로 믿는다.
지식과 기술이 가치창조와 경쟁력의 源泉이 되는 21세기는 "창의적인 발명가 1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이다." 職務發明制度의 활성화로 기술경쟁력의 획기적 향상과, 종업원으로 있으면서도 富者가 될 수 있는 사회의 도래를 기대해 본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특허제도의 유용성에 대해서 한 말을 되새기면서 본 논문을 끝내고자 한다. "특허제도는 天才라는 불꽃에 利益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The Patent System Added the Fuel of Interest to the Fire of Genius)".
[영문]
These days most core inventions are being developed by systematic research and development in a research institute or an enterprise. The invention in the organization like these is in-service invention.
The necessary conditions of the in-service invention are : First, to be invention which employee invents. Second, the invention should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business of the employer. Finally, an act or acts resulting in the invention were part of the present or past duties of the employee.
The purposes of this thesis are to serve exact understanding on the in-service invention law and propose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n-service invention's concept, character and remuneration system. I studied mainly according to an analytic method and took into account a legislative method. This thesis consists of six parts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by way of introduction, is a part of the thesis's purpose and scope. I researched the domestic and abroad legal system on the in-service invention in the second and third chapter. In the fourth chapter, I gave an analysis of the concept, character, and remuneration system of the in-service invention. In the fifth chapter, I investigated the actual state in connection with the in-service invention system practice in Korea, and proposed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In the sixth chapter, by way of conclusion, I summarized the thesis and presented the direction of the thereafter study.
An in-service invention article in Patent Law is a special article to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employment agreement in Civil Law. And it has been improved with the invention or labor policy. In case of Korea, the basic concepts of the in-service invention such as definition, condition, and remuneration are prescribed in Patent Law, and the insufficient parts of Patent Law are complemented in Invention Promotion Law and Technology Transfer Facilitation Law. In case of other countries, most countries which have law system 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have also in-service invention system, and they have in-service invention article in Patent law, but Germany has independent Law on Employee Inventions.
There are two principles, that is to say, inventor principle and employer principle concerning the ownership of the in-service invention. Our country adopts the former, therefore the employee having invented shall have originally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or the patent right with respect to the in-service invention. The employer shall have a non-exclusive license to the patent right concerned, where an employee or successor in title has obtained a patent for an invention which, by reason of its nature,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business of the employer and an act or acts resulting in the invention were part of the present or past duties of the employee. (Patent Act article 39) The employee shall have the right to obtain reasonable remuneration when he has transferred to the employer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or the patent right with respect to an in-service invention, or has given the employer an exclusive license in accordance with a contract or service regulation. The amount of remuneration shall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fits to be realized by the employer from the invention and the extent of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s contributions to the creation of the invention. (Patent Act article 40)
The actual state in connection with an in-service invention system practice in Korea is that most enterprises except large enterprises and a small part of the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have not carried out in-service invention system and they have little understanding about the system. So I propose a scheme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service invention system. Th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s are as follows. First, we should legislate an independent Law on Employee Inventions like German case for systematic control over the in-service invention. Second, concrete remuneration criteria should be legislated as soon as possible for reasonable remuneration to in-service invention. Third, the employee should also have the right to obtain reasonable remuneration when the employer has only the non-exclusive license about the invention. The administrative improvement plans are as follows. First, each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 should make regulations defining an in-service invention, and organize an invention council. Second, each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 should organize the department exclusively charged for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secure necessary staff and budget. Third, evaluating employee's achievements in a research institute or an enterprise we should place more weight on the acquired result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stly, I'd like to conclude this thesis thinking of the word which the 16th American president, Abraham Lincoln, said. "The Patent System Added the Fuel of Interest to the Fire of Gen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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