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社會法의 本質
제1절 社會法의 槪念 = 3
Ⅰ. 槪念把握의 必要性 = 3
Ⅱ. 槪念把握의 困難惟 = 4
Ⅲ. 形式的 意味의 社會法, 實質的 意味의 社會法 = 7
1. 形式的 意味의 社會法 = 8
2. 實質的 意味의 社會法 = 9
Ⅳ. Zacher의 4가지 祉會法槪念 = 11
Ⅴ. 廣義의 社會法, 狹義의 社會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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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社會法의 本質
제1절 社會法의 槪念 = 3
Ⅰ. 槪念把握의 必要性 = 3
Ⅱ. 槪念把握의 困難惟 = 4
Ⅲ. 形式的 意味의 社會法, 實質的 意味의 社會法 = 7
1. 形式的 意味의 社會法 = 8
2. 實質的 意味의 社會法 = 9
Ⅳ. Zacher의 4가지 祉會法槪念 = 11
Ⅴ. 廣義의 社會法, 狹義의 社會法 = 13
1. 社會法을 最廣義로 理解하는 見解(最廣義의 社會法) = 13
2. 社會法을 廣義로 理解하는 見解(廣義의 社會法) = 14
3. 社會法을 狹義로 理解하는 見解(狹義의 社會法) = 15
4. 社會法을 最狹義로 理解하는 見解(最狹義의 社會法) = 15
Ⅵ. 社會法의 定義 = 15
1. 社會的 危險 기타 要保護狀態(社會法的 構成要件) = 17
(1) 社會的 危險(Soziale Risken, social risks) = 17
(2) 其他 要保護狀態 = 18
2. 保護(protection, Schutz) = 19
3. 「人間다운 生活」의 保障 = 19
4. 國家의 主導 = 20
(1) 公的 保障 = 20
(2) 補足性(補充性)의 原則 = 21
Ⅶ. 社會法의 機能 = 23
1. 人間다운 生活의 保障機能 = 23
2. 社會福祉增進의 機能 = 24
3. 經濟的 機能 = 25
4. 政治的 機能 = 27
5. 消極的 機能 = 28
제2절 社會法의 特質 = 29
Ⅰ. 움직이는 法 = 29
1. 認識對象의 流動性(進化) = 29
2. 機能의 力動性 = 31
3. 合目的性의 考慮(社會的 保護의 原理) = 33
Ⅱ. 複合 속의 統一 = 35
1. 社會法의 地域性·歷史性 = 35
2. 社會法의 類型化와 比較社會法 = 36
3. 社會法의 複合性과 社會法理論의 硏究傾向 = 36
4. 社會法의 複合性과 統一法典運動 = 36
5. 社會法學의 成立 = 37
제3절 社會法의 法體系上의 位置 = 38
Ⅰ. 公法인가? 私法인가? = 38
1. 序論 = 38
2. 公法·私法의 區別 = 38
(1) 公法·私法 區別의 必要性 = 38
(2) 現代行政法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의 發生 = 39
(3) 公·私法 區別基準에 관한 學說과 社會法의 公法性 = 40
(a) 意思說 = 41
(b) 隸屬說, 權力說 = 43
(c) 利益說 = 43
(d) 主體說 = 43
Ⅱ. 獨自體系說 = 51
Ⅲ. 公法上의 位置(社會法은 法體系上 行政法과 어떤 關係에 있는가?) = 52
1. 行政法의 一部門說 = 52
2. 反對說 = 55
3. 最近傾向 = 55
제4절 社會法과 他法과의 關係 = 57
Ⅰ. 社會法과 憲法과의 關係 = 57
1. 社會法의 憲法上 規定形式과 社會保障制度의 憲法上의 保障(制度的 保障) = 57
2. 社會法과 法治國家의 原理 = 65
(1) 序說 = 65
(2) 法律의 遡及效 問題(旣得權保護의 問題) = 66
(3) 法律의 留保와 法律에 의한 行政의 原理 = 67
(4) 社會法과 自由權의 保障 = 69
(a) 序說 = 69
(b) 社會法과 自由權과의 關係 = 70
(ⅰ) 積極的 關係(自由權의 實現)[目的的 關係] = 70
(ⅱ) 消極的 關係(自由權에의 저촉 與否)[實踐的 關係] = 70
(가) 自由權과 다른 權利와의 衝突(價値간의 衝突) = 70
(나) 社會法과 自由權과의 衝突 = 71
① 社會保險의 義務性(强制性)과 基本的 自由權 = 72
② 社會法과 身體의 自由 = 76
③ 社會法과 平等의 原則 = 77
④ 社會法과 財産權의 保障 = 91
3. 社會法과 社會國家의 原理 = 108
(1) 社會國家原理의 槪念 = 108
(a) 定義 = 108
(b) 用語上의 問題 = 110
(2) 社會國家原理의 歷史的 背景 = 114
(3) 社會國家原理의 法的 性格 = 115
(a) 憲法의 基本原理인가? = 115
(b) 規範的 效力을 가지는가? = 117
(c) 自由權과의 關係 = 118
(3) 社會國家原理의 社會法上 具現 = 119
(4) 社會國家原理의 社會法上 實現의 限界 = 120
(a) 理念上의 限界 = 120
(b) 社會倫理的 限界 = 121
(c) 財政上의 限界 = 123
(d) 法的 限界 = 125
4. 社會法과 社會權 = 126
(1) 社會法上 社會權의 槪念 = 126
(2) 自由權과 社會權 = 127
(3) 社會權의 種類와 社會法의 認識對象으로서의 社會權 = 128
(4) 社會權으로서의 社會保障權 = 131
(a)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尊重받을 權利」(헌법 제10조) = 131
(b)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헌법 제34조 제1항) = 134
(5) 社會權의 實定法化와 그의 法的 性格 = 144
Ⅱ. 社會法과 行政法과의 關係 = 151
1. 槪說 = 151
2. 社會法과 行政法과의 法理論上의 關係 = 152
Ⅲ. 社會法과 民法과의 關係 = 155
1. 社會法과 私法의 發生史的 關係 = 155
2. 社會保險關係와 私法關係 = 155
3. 民法의 社會法關係에의 適用問題 = 156
(1) 私法의 公法關係에의 適用問題(一般論) = 156
(2) 民法의 社會法關係에의 適用問題 = 157
(a) 類推適用(Analogie) = 158
(b) 法의 一般原則으로서의 直接的 適用 = 158
(c) 民法上의 槪念이 社會法規定의 基礎가 되어 있는 경우(槪念의 從屬性) = 160
(d) 社會法과 親族相續法 = 161
4. 社會法關係의 當事者와 第3者와의 私法的 法律關係의 成立 = 162
Ⅳ. 社會法과 勞動法과의 關係 = 164
1. 體系上의 關係 = 164
2. 規範目的과 「勤勞關係」의 槪念 = 164
Ⅴ. 社會法과 租稅法과의 關係 = 166
1. 序說 = 166
2. 「所得」(報酬)의 槪念과 算定方法에 관한 社會法과 租稅法의 關係 = 168
3. 社會保險寄與金(保險料)의 所得控除制度 = 169
4. 租稅減免制度와 負의 所得稅制度 = 173
(1) 租稅減免制度(tax credit system) = 173
(2) 負의 所得稅制度(negative income tax) = 174
(a) 社會配當案(social dividend(taxation)) = 175
(b) 狹義의 「負의 所得稅 」案(property-gap type) = 175
5. 社會給與의 課稅問題 = 176
(1) 課稅與否 決定의 基準 = 176
(2) 所得代替性 社會給與의 課稅問題 = 178
(a) 積極說·消極說 = 178
(b) 老齡年金에 대한 課稅與否 問題 = 180
(c) 所得(報酬)代替性 短期給與의 課稅問題 = 184
(3) 非所得代替性 社會給與의 課稅問題 = 187
(4) 우리나라 社會給與(年金)의 課稅 = 189
(a) 年金保險料 控除 = 189
(b) 社會給與의 課稅 = 190
(c) 年金所得控除 = 192
제2장 社會法의 歷史
제1절 序說 = 195
제2절 初期段階 = 196
Ⅰ. 社會法發展의 多樣性 = 196
Ⅱ. 古代 그리스時代, 로마時代 = 196
Ⅲ. 中世 = 197
Ⅳ. 近代 = 198
1. 國家의 社會援護活動 = 200
2. 敎會의 社會援護活動 = 201
3. 匠人과 勤勞者의 組合을 통한 相扶相助制度 = 202
4. 使用者에 의한 勤勞者의 援護·福祉增進 = 204
5. 勞動組合 기타 組合에 의한 勤勞者의 援護·福祉增進 = 205
6. 産業災害에 있어서의 責任問題 = 205
제3절 Bismarck의 社會立法 = 207
Ⅰ. 序說 = 207
Ⅱ. Bismarck社會立法의 社會的·經濟的·政治的·思想的 背景 = 207
1. 社會的·經濟的·政治的 背景 = 207
2. 思想的 背景 = 209
Ⅲ. Bismarck社會立法의 內容 = 210
1. 醫療保險 = 211
2. 産業災害補償保險 = 211
3. 年金保險(老齡·廢疾保險) = 212
Ⅳ. Bismarck社會立法의 評價 = 212
제4절 Bismarck社會立法 이후부터 제1차 世界大戰까지 = 214
Ⅰ. 社會保險의 發展 = 214
1. 産業災害補償保險 = 214
2. 醫療保險·年金保險 = 215
Ⅱ. 任意保險의 發展 = 218
Ⅲ. Bismarck社會立法 이후부터 제1차 世界大戰까지의 社會發展의 特徵 = 220
제5절 제1차 世界大戰 이후부터 제2차 世界大戰 勃發 前까지 = 221
Ⅰ. 失業保險法의 制定 = 221
Ⅱ. 社會保險의 擴張 = 222
Ⅲ. 獨逸 = 223
Ⅳ. 美國 = 225
Ⅴ. 最初의 子女給與 = 227
제6절 제2차 世界大戰中 = 228
Ⅰ. 英國 = 228
1. 均一한 奇與金과 給與 = 229
2. 最低의 給與水準 = 230
3. 受給權者의 普遍性 = 230
4. 財政上의 原則 = 230
5. 社會的 危險(支給事由)의 포괄성 = 231
6. 管理運營主體의 統合 = 231
7. 被保險者의 특수성 고려(Classification) = 231
Ⅱ. 기타 國家에서의 社會法의 發展 = 232
제7절 兩次 世界大戰간에 締結된 國際條約과 社會法 發展의 特徵 = 232
Ⅰ. 國際條約 = 232
Ⅱ. 社會法發展의 特徵(現代的 社會保障觀念의 胎動期) = 234
제8절 제2차 世界大戰後 1954년까지의 社會法의 發展 = 236
Ⅰ. 總說 = 236
Ⅱ. 英國 = 236
Ⅲ. 프랑스 = 238
Ⅳ. 獨逸 = 239
Ⅴ. 이탈리아 = 240
Ⅵ. 스웨덴 = 240
Ⅶ. 美國 = 241
Ⅷ. 國際條約 = 241
Ⅸ. 이 時期의 社會法發展의 特徵(現代的 社會保障觀念의 確立期) = 242
제9절 1955년부터 1974년까지 = 245
Ⅰ. 社會的·經濟的 背景 = 245
1. 急速한 經濟成長 = 245
2. 公平한 所得再分配의 要求 = 245
3. 社會給與의 實質價値保障 = 247
4. 産業의 構造的 變化 = 247
Ⅱ. 社會保障의 擴張 = 248
1. 適用對象範圍의 擴張(自營者) = 248
2. 給與要件의 緩和 = 253
3. 給與水準의 向上 = 255
4. 社會給與의 擴張 = 257
(1) 傷病給與 = 257
(2) 失業給與 = 257
(3) 子女給與 = 260
(4) 美國의 Medicare(노령·유족·폐질연금 수급권자 醫療保險) = 262
(5) 우리나라 社會法의 制定 = 263
Ⅲ. 國際條約 = 265
Ⅳ. 이 時期의 社會法發展의 特徵(普遍的 社會保障制度의 擴張期) = 265
제10절 1975년부터 1987년까지(普遍的 社會保障制度의 成熟期) = 267
Ⅰ. 社會的·經濟的 狀況 = 267
Ⅱ. 社會法에 미친 影響 = 268
1. 社會保障財政의 惡化 = 268
2. 社會保障財政의 合理化 政策 = 274
(1) 早期停年制度 = 274
(2) 기타 特殊早期停年制度 = 275
(3) 法定停年年齡 = 276
(4) 障害給與(廢疾給與)要件의 緩和 = 276
(5) 給與水準의 凍結 = 277
(6) 本人負擔金의 上昇 = 278
(7) 寄與金의 上向調整 = 279
(8) 給與內容의 制限·縮小 = 282
Ⅲ. 이 時期의 社會法發展의 特徵(社會保障의 擴張과 危機) = 283
제11절 1988년부터 現在까지(社會保障의 整備期) = 284
Ⅰ. 社會法의 再整備 = 284
Ⅱ. 社會保障財政의 惡化와 鞏固化 措置 = 285
1. 社會保障財政의 惡化 = 285
(1) 人口의 老齡化 = 287
(2) 醫療保險給與費의 增加 = 290
(3) 經濟成長의 鈍化 = 291
(4) 年金保險의 構造的 原因 = 295
2. 社會保障財政의 鞏固化 = 296
(1) 總說 = 296
(2) 「새로운 勤勞者槪念」의 定立 = 298
(3) 醫療保險法의 改革 = 301
(a) 總說 = 301
(b) 醫療酬價·病院診療費·藥劑費의 改革 = 302
(ⅰ) 독일의료수가상환제도의 개혁 = 302
(ⅱ) 독일약제비상환제도의 개혁 = 303
(c) 醫療保險構造의 改革 = 305
(ⅰ) 競爭原理의 導入 = 305
(ⅱ) 네덜란드에 있어서 競爭原理의 導入 = 307
(ⅲ) 獨逸에 있어서 競爭原理의 導入 = 308
(ⅳ) 英國에 있어서 競爭原理의 導入 = 310
(ⅴ) 스위스에 있어서 競爭原理의 導入 = 310
(4) 年金保險法의 改革 = 311
Ⅲ. 女性의 地位向上과 男女差別의 撤廢 = 314
Ⅳ. 이 時期 우리나라 社會法의 發展 = 315
Ⅴ. 將來에 대한 展望 = 318
1. 豫防給與·再活給與의 重要性 = 318
2. 適正社會保障의 問題 = 319
3. 社會保障管理運營의 簡素化·合理化·現代化 = 320
4. 合目的的 社會給與의 減少 = 321
5. 새로운 社會的 危險의 發生 = 321
6. 私保險 및 私設福祉團體 役割의 重要性 = 322
7. 社會學的 側面 = 322
제3장 社會法의 法源
제1절 總說 = 327
제2절 社會法의 法源 = 328
Ⅰ. 憲法 = 328
Ⅱ. 法律 = 329
Ⅲ. 行政權에 의한 立法 = 329
1. 法規命令 = 329
2. 自治立法(Satzung)(狹義) = 330
3. 法規的 性質을 가진 行政規則(Sonderverordnungen) = 331
4. 社會保險의 管理運營主體(聯合會)와 利益團體와 締結한 基本契約(Gesamtvertr<TEX>$$\ddot a$$</TEX>ge) = 332
5. 法의 一般原則(條理法) = 333
6. 國際條約 = 333
7. 法院의 判決(判例法) = 334
제4장 社會法의 基本原理
제1절 總說 = 337
제2절 社會法의 基本原理 = 338
Ⅰ. 保險의 原理 = 338
1. 本質的 要素 = 338
2. 社會保險과 私保險 = 339
3. 保險의 原理와 社會保險 = 349
Ⅱ. 報償의 原理 = 349
1. 槪念 = 349
2. 本質的 要素 = 351
(1) 國家와 民族의 守護 또는 獨立을 쟁취하기 위하여 獻身(法定原因의 公益性)(因果性) = 351
(2) 傷害, 死亡, 勤勞能力의 減少·喪失(人的 損失) = 351
(3) 새로운 傾向(法定原因의 擴張) - 社會報償에서 社會補償으로 = 352
Ⅲ. 援護의 原理 = 354
1. 槪念 = 354
2. 一般社會扶助와 特別社會扶助 = 355
3. 援護의 原理의 性格變化 = 356
(1) 法的 請求權 = 356
(2) 積極性 = 358
(3) 用役給與의 重要性 = 358
제3절 각 基本原理간의 相違點 = 359
Ⅰ. 保險의 原理와 他基本原理와의 相違點 = 359
1. 保險의 原理와 報償의 原理와의 相違點 = 359
2. 保險의 原理와 援護의 原理와의 相違點 = 360
Ⅱ. 報償의 原理와 援護의 原理와의 相違點 = 360
제5장 社會法의 指導理念
제1절 社會的 諸危險으로부터의 保護(社會的 保護) = 365
Ⅰ. 社會的 保護의 必要性 = 365
Ⅱ. 社會的 保護의 合目的性 = 366
제2절 社會的 保護의 水準(適正社會保障)(社會的 保護의 適正性) = 367
Ⅰ. 人間다운 生活의 保障 = 367
Ⅱ. 補足性(補充性)의 原理(社會的 保護의 補足性) = 368
제3절 社會的 保護의 豫防性 = 371
제6장 社會法의 社會倫理的 基礎
제1절 個人價値와 社會價値 = 375
제2절 相扶相助의 原理 = 376
Ⅰ. 相扶相助意識과 社會共同體意識(社會連帶意識) = 376
Ⅱ. 國家의 關與 = 379
Ⅲ. 相扶相助의 原理와 基本權의 制限 = 379
1. 相扶相助原理의 諸限界 = 379
2. 相扶相助原理와 自由權의 制限 = 380
3. 社會的 保護와 社會權의 處分制限 = 382
제7장 社會法의 體系
제1절 總說 = 385
제2절 社會法의 基本原理에 따른 體系 = 388
Ⅰ. 社會保險法 = 388
1. 醫療保險法(健康保險法) = 389
2. 年金保險法 = 390
3. 産業災害補償保險法 = 392
4. 失業保險法(雇傭保險法) = 393
Ⅱ. 社會報償法 = 395
1. 國家有功者報償法 = 396
2. 公益行爲者報償法 = 398
Ⅲ. 社會福祉法 = 399
제8장 社會法關係
제1절 社會法關係의 槪念 = 405
Ⅰ. 定義와 範圍 = 405
1. 規範化된 社會保障의 體系 = 405
2. 社會法關係와 區別되어야 할 法律關係 = 406
Ⅱ. 社會法關係의 構造 = 408
1. 社會保險法關係의 二重星 = 408
2. 社會保險法關係의 彈力性 = 408
3. 社會給與支給義務의 發生 = 409
제2절 社會法關係의 法的 性質 = 409
Ⅰ. 法律關係로서의 社會法關係 = 409
Ⅱ. 社會法關係의 法的 性質 = 413
1. 雙方當事者關係(社會法關係와 私法關係의 比較考察) = 413
2. 行政法上의 債權·債務關係說 = 417
3. 特別權力關係說 = 420
4. 獨自的 類型의 公法關係說 = 422
Ⅲ. 繼續的 法律關係 = 423
1. 信賴의 關係 = 423
2. 社會給與의 實質價値保障 = 424
3. 形式保險關係와 特別承繼制度 = 424
4. 違法인 行政行爲(處分)의 取消問題와 그 取消權의 制限 = 424
제3절 社會法關係의 種類 = 426
Ⅰ. 社會給與支給義務의 發生前後에 따른 分類 = 426
1. 社會保險關係 = 426
2. 社會給與關係 = 427
Ⅱ. 社會法의 基本原理에 따른 分類 = 428
1. 社會保險法關係 = 428
2. 社會報償法關係 = 428
3. 社會扶助法關係 = 429
(1) 特別社會扶助法關係 = 429
(2) 一般社會扶助法關係 = 430
Ⅲ. 成立의 强制·任意에 따른 分類 = 430
1. 强制的 社會法關係 = 430
2. 任意的 社會法關係 = 433
Ⅳ. 社會給與의 根據에 따른 分類 = 433
1. 因果的 社會法關係 = 433
(1) 狹義의 因果的 社會法關係 = 433
(2) 廣義의 因果的 社會法關係 = 434
2. 合目的的 社會法關係 = 434
3. 形式的 社會法關係(形式保險關係) = 435
(1) 槪念 = 435
(2) 形式保險을 認定한 理由(制度의 目的) = 436
Ⅴ. 社會給與의 權原(Titel)에 따른 分類 = 438
1. 本源的 社會法關係 = 438
2. 派生的 社會法關係 = 439
제4절 社會法關係의 當事者 = 440
Ⅰ. 被保險者·受給權者 = 440
1. 總論 = 440
(1) 兩面性 = 440
(2) 自然人 = 440
(3) 全種(完全)被保險者, 部分(不完全)被保險者 = 441
2. 義務保險의 被保險者 = 441
(1) 義務保險의 被保險者 決定의 重要性 = 441
(2) 決定基準 = 441
(3) 自營者 = 445
3. 任意保險의 被保險者 = 446
4. 社會法에 있어서 「勤勞者」의 槪念 = 447
(1) 序說 = 447
(2) 社會法上 「勤勞者」槪念의 特性 = 449
(a) 社會法上 「勤勞關係」의 槪念과 勞動法上 「勤勞關係」의 槪念과의 차이 = 449
(b) 事實的 就業關係論(Faktische Besch<TEX>$$\ddot a$$</TEX>ftigungsverh<TEX>$$\ddot a$$</TEX>ltnisse) = 450
(3) 社會法上 「勤勞者」의 槪念 = 453
(a) 社會保險法規上의 定義 = 453
(b) 社會法上의 「勤勞者」의 要件 = 454
(c) 勤勞提供形態의 變化와 社會法上 「勤勞者」槪念의 變化 = 465
(4) 勤勞關係의 開始時期 = 485
(5) 勤勞의 一時的 中斷과 勤勞關係의 停止·消滅 문제 = 487
(6) 勤勞關係의 消滅時期 = 490
Ⅱ. 社會給與의 管理運營主體 = 491
1. 國家·公共團體 = 491
2. 社會給與管理運營主體(公團)의 法的 性格 = 491
(1) 公法人性(K<TEX>$$\ddot o$$</TEX>rperschaft des <TEX>$$\ddot o$$</TEX>ffentlichen Rechts) = 492
(2) 自治團體性(Selbstverwaltung) = 499
(3) 社會給與管理運營主體(公共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 = 506
Ⅲ. 其他關與者 - 「使用者」 = 525
1. 序說 = 525
2. 社會法에 있어서 「使用者」의 槪念 = 525
(1) 共同槪念說·獨立槪念說 = 525
(2) 소위 間接使用者(Der mittelbare Dienstgeber) = 526
(3) 賃借勤勞關係(Leiharbeitsverh<TEX>$$\ddot a$$</TEX>ltnis, reimbursable loan) = 527
(4) 會社의 경우 = 528
제5절 社會法關係의 成立 = 529
Ⅰ. 社會保險關係의 成立 = 529
1. 義務保險關係 = 529
(1) 成立要件(資格取得要件) = 529
(2) 成立時期 = 531
2. 任意保險關係 = 537
(1) 成立要件 = 537
(2) 成立時期 = 538
3. 形式保險關係 = 539
(1) 成立要件 = 539
(2) 成立時期 = 540
Ⅱ. 社會給與關係의 成立 = 541
1. 法定給與 = 541
(1) 社會給與請求權의 發生 = 541
(2) 社會給與請求權의 確認(效力發生要件) = 541
(3) 社會給與關係의 成立時期 = 545
(4) 社會給與支給期間의 開始時期 = 546
2. 裁量給與 = 547
(1) 社會給與受給權의 發生 = 547
(2) 社會給與關係의 成立時期 = 547
제6절 社會法關係(社會給與關係)의 內容 = 548
Ⅰ. 總說 = 548
Ⅱ. 社會給與關係의 基本原理 = 548
1. 序說 = 548
2. 因果性의 原埋(Kausalit<TEX>$$\ddot a$$</TEX>tsprinzip) = 549
(1) 槪念 = 549
(2) 法理論的 基礎 = 550
3. 合目的性의 原理(Finalit<TEX>$$\ddot a$$</TEX>tsprinzip) = 556
(1) 槪念 = 556
(2) 法理論的 基礎 = 558
4. 兩原理適用의 實際上의 問題 = 559
Ⅲ. 社會給與支給事由(社會法의 構成要件) = 561
1. 總說 = 561
(1) 社會法上의 槪念 = 561
(2) 社會法的 構成要件 = 561
2. 社會給與支給事由와 原因 = 562
3. 追加要件 = 564
(1) 社會給與請求權의 發生要件 = 564
(2) 申請 = 565
4. 重要한 社會給與支給事由의 基本槪念 = 565
(1) 種類 = 565
(2) 疾病 = 567
(3) 障害 = 573
Ⅳ. 社會給與 = 593
1. 社會給與의 槪念 = 593
(1) 廣義의 槪念, 狹義의 槪念 = 593
(2) 反射的 利益 = 593
(3) 自然人 個人에 대한 利益 = 594
2. 社會給與의 種類 = 594
(1) 形態에 의한 分類 = 594
(2) 裁量權 與否에 의한 分類 = 596
(3) 規定된 法規 如何에 의한 分類 = 601
(4) 機能에 의한 分類 = 602
(5) 權源에 의한 分類 = 606
3. 本人負擔金制 = 607
(1) 目的 = 607
(2) 負擔方法 = 609
(3) 本人負擔金의 適正限界 = 609
(4) 免除 = 612
4. 社會給與의 再調整과 實質價値保障 = 613
(1) 社會給與의 力動性 = 613
(2) 社會給與의 再調整 = 613
(3) 社會給與의 實質價値保障 = 618
Ⅴ. 社會給與受給權者의 權利·義務 = 636
1. 社會給與受給權者의 權利 = 636
(1) 社會給與受給權 = 636
(a) 社會給與受給權의 槪念 = 636
(b) 社會給與受給權의 保護 = 637
(c) 社會給與受給權의 法定承繼 = 649
(2) 相談要求權 = 669
2. 社會給與受給權者의 義務(非金錢的 義務) 및 그 義務違反의 效果 = 678
(1) 總說 = 678
(2) 受給權者의 義務의 內容 = 679
(3) 受給權者의 義務의 限界 = 683
(4) 受給權者의 義務違反의 效果 - 社會給與支給의 拒否 = 685
제7절 社會法關係와 第3者 = 688
Ⅰ. 總說 = 688
Ⅱ. 社會法關係의 當事者와 療養機關과의 法律關係(G.F)(療養機關法) = 688
1. 序說 = 688
2. 療養機關의 法律關係 = 689
(1) 現物給與主義 = 689
(2) 法律關係의 構造 = 691
(3) 問題點 = 692
(4) 療養機關法律關係의 構成方法 = 693
(a) 2가지 방법 = 693
(b) 行政行爲的 方法 : 「指定」 = 693
(c) 私法上의 方法 : 「契約」 = 696
(ⅰ) 私法自治의 原則 = 696
(ⅱ) 多層的 構造 = 697
(가) 우리나라 = 697
(나) 오스트리아 = 700
(다) 독일 = 702
(라)「보험의(계약의)로서의 허가」(Zulassung)제도의 중요성 = 704
(5) 行政行爲的 方法과 契約的 方法의 長·短點 = 706
(a) 行政行爲的 方法의 長·短點 = 706
(b) 契約的 方法의 長·短點 = 708
(6) 管理運營主體와 療養機關과의 法律關係의 性質 = 710
(a) 관리운영주체와 요양기관의 이익단체(협회)와의 법률관계 = 710
(b) 요양기관협회와 개별요양기관(의사·약사 등)과의 법률관계 = 712
(c) 관리운영주체와 개별요양기관(의사·약사 등)과의 법률관계 = 714
(7) 管理運營主體와 療養機關이 締結하는 「契約」의 內容 = 722
(a) 內容一般 = 722
(b) 療養費用의 償還方法 = 724
(ⅰ) 參照價格制, 實去來價償還制, 相對價値點數制, 行爲別 酬價制, 包括酬價制 = 724
(ⅱ)「療養給與費 直接支給制度」의 問題點(法的 性格) = 727
(c) 獨逸醫療保險法上 締結되는 「契約」의 內容 = 733
(d) 오스트리아 醫療保險法上 締結되는 「基本契約」의 內容 = 736
(8) 契約締結에 이르지 못했을 때 = 740
(a) 國民健康保險法上 「契約締結에 이르지 못한 경우」 = 740
(b) 國民健康保險財政健全化特別法上 「契約에 이르지 못한 경우」 = 741
(c) 契約의 解止와 療養給與費用 = 745
3. 療養機關과 受給權者와의 法律關係 = 746
(1) 療養機關과 受給權者와의 法律關係의 性質 = 746
(a) 行政行爲(指定 둥)에 의하여 成立될 때 = 746
(b) 契約에 의하여 成立될 때 = 746
(2) 療養機關의 醫療事故에 대한 責任 = 747
(3) 療養機關의 受給權者 여부에 대한 檢査義務 = 748
(4) 受給權者가 無能力者 또는 行爲能力이 制限된 者인 경우 = 751
4. 療養機關 이외의 醫療機關이나 藥局에서의 療養 = 752
(1) 要件 = 752
(2) 認定理由 = 753
(3) 療養費의 償還 = 753
(4) 醫療費의 支給方法 = 754
Ⅲ. 社會法關係의 當事者와 受給權者의 加害者와의 關係(D.C)(社會保險受給權者의 加害者에 대한 社會保險管理運營主體의 求償權) = 757
1. 總說 = 757
(1) 制度的 意義 = 757
(2) 社會保險管理運營主體의 受給權者法定代位 = 758
2. 社會保險管理運營主體의 求償權行使의 要件 = 759
(1) 社會保險管理運營主體와 受給權者간에 社會給與關係가 成立되어 있고, 社會保險管理運營主體에게 社會給與支給義務가 發生할 것(급여관계) = 759
(2) 第3者의 行爲로 인하여 他法規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이 發生할 것 = 761
(a) 「第3者」란? = 761
(b) 損害賠償請求權을 發生시키는 諸法規 = 764
(c) 「損害」란 어떤 종류의 損害를 의미하는가? = 767
(3) 損害賠償請求權과 社會給與請求權간에 「同一性」이 있을 것 = 768
(a) 請求原因의 同一性 = 768
(b) 請求目的의 同一性 = 769
(c) 請求權者의 同一性 = 770
(d) 時間의 同一性 = 770
3. 請求權移轉의 時期 = 770
4. 請求權移轉의 效果 = 773
(1) 管理運營主體의 受給權者代位 = 773
(2) 加害者가 受給權者에게 損害賠償을 한 경우 = 773
(3) 處分權의 剝奪 = 776
(4) 社會給與의 優先性 = 776
(5) 法的 地位의 承繼 = 777
5. 管理運營主體의 求償權의 制限 = 779
(1) 使用者·同僚에 대한 特則(使用者·同僚의 免責特權) = 780
(a) 損害賠債責任의 免徐 = 780
(b) 損害賠償에서 免責된 使用者·同僚(독일·오스트리아)에 대한 管理運營主體의 賠償請求權 = 783
(2) 同居家族에 대한 特則 = 785
(3) 加害者에게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을 때 = 786
6. 加害者가 多數일 때(共同不法行爲의 경우) = 786
7. 求償額의 範圍와 算定 = 787
(1) 一括計算方法(Pauschalabrechnung) = 788
(2) 一部賠償時의 優先權問題(Quotenvorrecht) = 789
(3) 加害者의 責任保險者와 管理運營主體간의 損害賠償에 관한 協約 = 791
(4) 損害賠償額으로부터 社會給與額의 控除問題 = 791
8. 求償權의 消滅時效 = 796
9. 訴訟節次 = 797
(1) 加害者에게 대한 損害賠償請求 = 797
(2) 民事法院의 管轄 = 798
제8절 受給權者의 行爲와 社會給與의 制限 = 798
Ⅰ. 序說 = 798
Ⅱ. 社會法에 나타난 人間像 = 799
1. 過剩法會保障의 禁止 = 799
2. 社會保障의 濫用禁止 = 800
3. 社會保障 惡用禁止 = 800
Ⅲ. 社會給與의 制限을 招來하는 受給權者로 될 者의 行爲 = 801
1. 社會給與支給事由 發生에 責任 있는 行爲(責任論) = 801
(1) 여러 段階의 責任性 = 801
(2) 種類 = 802
2. 社會法의 各 部門에서의 適用 = 806
(1) 産業災害補償保險法 = 806
(2) 醫療保險法 = 808
(3) 年金保險法 = 810
(4) 새로운 傾向 = 810
Ⅳ. 社會給與의 制限을 招來하는 受給權者의 行爲 = 811
1. 受給權者가 負擔하는 여러 非金錢的 義務 = 811
2. 義務違反과 그에 대한 制裁 = 811
제9장 社會法의 適用範圍와 國際協定(國際社會法)
제1절 問題의 所在 = 815
제2절 衝突法規냐 또는 實體法規냐? = 816
제3절 國際協定 = 817
제4절 우리나라가 締結한 社會保障協定 = 818
參考文默 = 821
判例索引 = 831
事項索引 = 835
(목차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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