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정책
인권정책
UN인권협약의 개인통보제도 특별법 제정해야 = 10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 13
정치관계법 및 그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의견표명 = 15
법원행정처, 개인정보보호 재판예규 제정 = 21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 = 22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 권고 = 25
국가인권정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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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정책
UN인권협약의 개인통보제도 특별법 제정해야 = 10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 13
정치관계법 및 그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의견표명 = 15
법원행정처, 개인정보보호 재판예규 제정 = 21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 = 22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 권고 = 2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기획단 발족 = 27
2004 인권논문공모, 우수논문발굴사업 실시 = 29
인권위, 인권정책관련 관계기관 협력체제 강화 = 30
"납북자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파악 필요" = 31
"방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해야 = 33
"장애인 공요의무에 있어 적용제외 폐지해야" = 35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가 신상정보 누출 염려없이 정규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 37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권리보장 위한 정책 필요" = 38
"입국불허 대상 외국인에게 이의신청권 부여해야" = 40
"순직 · 전사 변경처리 미통지는 유족의 알권리 및 명예권 침해" = 42
인권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제안창구' 개설 = 45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46
실태조사
의사1인이 1,000여명 담당, 하루에 239명 진료 = 55
네티즌 26.6%, 주민등록번호 도용당했다 = 57
외국인노동자 자녀 63%, "아파도 병원 못간다" = 60
국민 73% 전문가 91% 인권위 활동 "긍정" 평가 = 62
일반국민 장애차별, 전문가 학벌차별 '가장 심각' = 64
국내거주 화교 77%, "취업에서 차별받고 있다" = 66
혼혈인 73.3% "피부색 때문에 놀림받았다" = 68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 조사 = 71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회 = 76
'공공비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77
인권위,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실시 = 80
'군대 내 성폭력 현환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83
인권위,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 86
"도서관 이용시에도 시민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 93
대용감방의 인권침해 즉각 해소해야 = 95
토론회 · 청문회 · 공청회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마련 청문회 개최 = 101
12일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개최 = 102
16일, '인권침해유형분석 및 예방지침개발' 공청회 = 103
17일 ' 사법절차와 성매매 여성인권' 토론회 = 104
19일 ' 납북자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공청회 = 105
인권위,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 실시 = 106
'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 107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주제로 공청회 개최 = 110
인권위, '재외 탈북자 인권현황과 과제' 공청회 = 111
인권위, '유전자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 개최 = 114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 115
인권위' 지문 등 생체정보 이용,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 개최 = 116
'정신과시설에서의 인권문제 개선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개최 = 117
인권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118
인권위 , '법정장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20
인권침해
구금시설
철심이 든 안경테도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 = 122
수용자의 영치물품 구매는 규정대로 실시해야 = 123
법무부 ' 수용자 영치물품 구매절차 준수' 지시 = 125
국가는 치료소홀로 사망한 수용자에 배상해야 = 126
수용자 진료시 외부 의료진 적극 활용해야 = 127
교도소 수용자도 편안하게 잠잘 권한이 있다 = 129
미결수용자도 종교집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 131
"금속테 아닌 안경 휴대 허가가 원칙" 권고 수용 = 132
"법무부 징벌 · 계구규칙안 수정의견 표명" = 133
"조사실 수용중이라도 기본권 보장되어야" = 136
"수용자 연대책임 전가는 인권침해" = 137
"교도소내 징벌방 1인당 0.9평으로 넓혀라" = 139
"교도소 수용자 사생활 비밀 침해 안돼" = 141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및 인격적 모용은 인권침해" = 143
인권위, 부산교도소장에게 "위암수용자 항암치료비 부담" 권고 = 144
"TV · 선풍기 사용, 수용자 연대책임 묻지 않기로" = 145
"자연채광과 신선한 공기 향유할 권리 인정" = 146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종교집회 · 종교교육 참여 허용" = 148
"정해진 방법 외 계구사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 149
환자 장기 입원등 신체의 자유 침해한 부산지역 정신병원장 검찰총장에 고발 = 151
"안동교도소 수용자 감독소홀로 사망" = 153
"폭언한 수용자에게 가혹행위한 교도관 경고" = 155
달라지는 구금시설, 인권위권고 수용률 97% = 157
"정신질환 수용자, 징벌 위주 처우 개선할 것" = 159
"수용자 개인정보 임의수집 · 허술한 관리는 인권침해" = 161
"수용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무관 처방에 따라야" = 163
"수용자 서신 분실되는 일 없어야" = 165
"교정작품전시회 출품 수용자의 저작권 보호해야" = 166
인권위의 부산지역 정신병원장 고발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 공소제기 = 168
법적 근거없이 수용거실내 CCTV설치 운영은 인권침해 = 170
검 · 경
적법절차 아니라면 경찰의 압수도 인권침해 = 173
경찰관의 과도한 긴급체포는 인권침해 = 175
체포시 형사피의자 폭행 경찰관 검찰에 수사의뢰 = 176
건강검진결과발급대장의 관행적 열람은 사생활 침해 = 177
"경찰관의 수배 해제 미 조치는 인권침해" = 179
"인권위 검찰총장에 현직검사 수사의뢰" = 180
"재야인사 집회참석 방해 경찰관 검찰에 고발" = 182
자백얻기 위해 피의자에 가혹행위 서초경찰서 경찰관 겸찰총장에 고발 = 185
"경찰관의 수배해제 미조치는 인권침해" 권고 수용 = 188
전과자의 사면복권정보 늦장처리는 인권침해 = 189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접견교통권 침해 경찰관 징계 및 채임자 경고 권고 = 191
숙직실 등 밀실조사는 인권침해 = 193
피의자 가족에게 체포 · 구속사실 통지않은 것은 인권침해 = 195
"피의자 소재 파악 과정에서 동명이인이 피애받지 않아야" = 197
"긴급체포 요건 해당 여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 199
구속전피의자심문 신청권 침해 경찰관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권고 = 201
"피의자가족에 체포사실 통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 202
'과천경찰서 재야인사 감금사건' 재정신청 = 204
나이 어린 피의자에게 폭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는 야간조사는 인권침해 = 209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 등사거부는 알 권리 침해" = 211
"불심검문은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 213
응급치료가 덜 끝난 피의자 연행은 인권침해 = 215
불법집회를 우려해 피해자들을 강제로 경찰버스에 태워 먼 곳에 하차시킨 것은 신체자유 침해 = 217
규정준수 않은 피의자 면회금지는 인권침해 = 219
"피의자 지문 강제채취는 인권침해" = 221
2004년 상반기 검 · 경사건 권고수용율 75% = 223
"수사관이 임의로 한 피의자 면회금지는 인권침해" = 225
피의자 주거진술서 작성전 진술거부권 고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 227
경찰, 불심검문시 반드시 신분증 제시해야 = 229
경찰, 수사시 장애청소년등 피의자의 심신상태 살펴 적절히 보호조치할 의무있다 = 232
인권우, 인천 시장 굴비상자, 탤런트 병역비리, 불량만두파동사건 등 조사 = 234
피의자 가혹행위 경찰관 불구속 기소 = 236
기타
서울대, 인권위 권고 수용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 237
"직장에 「체납과태료징수 안내문」발송 인권침해" = 238
혼인신고 위해 출국한 중국동포의 입국을 허용하라 = 240
재판이 진행중인 병역기피 혐의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는 인권침해 = 242
부안 핵폐기장건설 추진절차 행복추구권 등 침해 = 244
학생의 부정입학의혹과 관련한 유인물 베포행위는 인권침해 = 246
차별
나이를 기준으로 한 명예퇴직은 평등권침해 = 250
독학사도 차별없이 교사자격 취득해야 한다 = 251
차별적 국가기술시험 응시자격 사라진다 = 252
조교수를 재임용 심사없이 해임하는 것은 차별 = 253
"채용시 특정분야경력 요구는 평등권 침해" = 255
장애인특별전형시 장애유형 제한은 응시기회 차별 = 256
인권위, 기간제교원에 대한 방학중 보수와 퇴직금 지급권고 = 258
"개인택시면허발급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는 평등권 침해" = 260
"독학사도 교사자격 취득 길 열려" = 262
"호봉산정시 비정규직 경력 인정않는 것은 차별" = 263
"서울YMCA 여성회원의 총회의결권 불허는 평등권 침해" = 264
"원격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배제는 평등권 침해" = 266
"일용잡급직 영양사 급여를 식품위생직공무원 영양사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 267
"고졸출신 경력자 특급전력기술자 배제는 평등권 침해" = 269
" 대학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 개선 필요" = 270
인권위 차별사건 진정 " 조사중 해결" 증가 = 272
"얼굴흉터에 대한 등급지정 남녀동등해야" = 276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제한은 평등권 침해" = 278
인권위, "기간제 교사 퇴직금등 지급권고 미수용" 공표 = 280
"해외파견교사의 차등적 나이제한은 평등권침해" = 282
"헌혈문진표의 동성간 성접촉 여부 질문 합리화해야" = 284
연구직공무원 호봉산정시 대학강사경력 인정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 = 286
9개 공기업, 직원채용시 나이 및 학력 제한 모두 폐지 = 288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타지역 무사고 경력 인정않는 것은 차별행위 = 289
순경채용시 남여 응시연령 차등적용은 차별 = 291
경사가 급한 보도교 설치로 통행불편을 초래한 것은 인권침해 = 293
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 의무화 필요 = 295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관행 사라져애 = 297
교육 · 협력 및 기타
12월 10일부터 사흘간 '열린 인권자료실' 행사 = 300
세계인권선언 55주년 기념 '인권의 날' 행사 = 301
인권위, 인권사진집 발간 및 인권사진전 개최 = 303
'인권동화 및 내뉴얼 활용' 인권교육 워크숍 = 306
23일 '학교 인구너교육과정안(시안) 공청회 = 307
동티모르 대통령 영부인 및 외무장관, 인권위 방문 = 308
인권위 " 2004년 업무설명회" 개최 = 309
"김창국 위원장 국제조정위원회 대표위원 선출" = 310
인권위, 인권동화 '장한찬구 희완이' 발표 = 312
인권위, 인권교육 연구학교 지정 · 운영 = 313
인권위, 지역순회 인권상담 및 홍보활동 = 315
국가인권위원회,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개최 = 316
"인권위 진정 1만건 넘어" = 319
김창국 위원장, 무의탁 장애인 자활 · 보호시설 방문 = 322
인권위, 인권교육 실천사례공모 및 인권문예작품 공모 = 323
인권위, "분쟁 ·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주제로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개최 = 324
인권위, 제9차 아 · 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PT) 연례회의 개최 = 331
제7차세계대회개막식 "분쟁과 테러도 인권을 통해 극복해야" = 332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담 = 335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 '서울 선언' 채택 = 345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3주년에 즈음하여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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