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부
경찰은 범죄피해로 고통을 받는 범죄피해자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형사사법기관으로 범죄피해자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응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임무를 가지므로 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빨리 범죄피해자를 대면하는 기관이다. 범죄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는 스스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보호를 받아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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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피해로 고통을 받는 범죄피해자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형사사법기관으로 범죄피해자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응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임무를 가지므로 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빨리 범죄피해자를 대면하는 기관이다. 범죄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는 스스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여 경찰에 의지하게 되고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을 기대한다. 경찰은 범죄피해자보호에 앞장서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피해자의 요구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활동은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여 형사소송법상 실체적 진실발견에 치우쳐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활동에는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경찰은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을 포함한 각종 법령을 마련하였고 경찰청 내에 피해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는 등 나름대로 범죄피해자예방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범죄피해자보호는 그 자체가 수사의 한부분이고 피해자를 보호함에 따른 적극적인 피해자의 수사협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도 가능하게 된다.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경찰의 업무수행과정을 살펴보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범죄발생 시에 초동조치를 하며 이후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자를 찾아내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경찰활동 중 참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범죄피해자예방을 위해 순찰활동, 실종아동 등 가출인 찾기, 성범죄피해자방지, 아동안전지킴이집, 방범용 CCTV설치확대, 불심검문과 같은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범죄발생시 초동조치와 관련하여 112신고 시스템 확대구축, 각종 초동조치 매뉴얼개발과 현장훈련 등의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수사민원상담제·서포터제도·케어팀과 같은 피해자보호제도,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적극적인 대여성·아동범죄검거, 피해자의 수사참여, 피해자변호인제, 피해자통지제도, 범죄자DNA은행구축,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배상명령, 교통사고관련구조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피해자 보호제도와 법규의 존재와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업무수행도중 최근 범죄피해자보호에 실패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비난을 받고 사회문제화 되기도 하였다. 경찰은 제한된 인력을 통해 증가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범죄피해자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폭행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경찰이 있고, 112신고접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초동수사에 실패하여 신고여성이 사망했던 수원여성살해사건 일명 오원춘 사건이 있었으며, 112신고출동지령을 받고도 전화만 해보고 가해자와 통화한 다음 가해자가 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출동하지 않는 사건,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하지 않게 대응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신고사건처리라는 이유로 폭행사건을 현장에 방치하고 떠난 사건이 모두 2012년도에 발생했던 사건들이다.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의 실패 사례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이 실패한 사례의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교법적 고찰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와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법령의 문제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보호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인식과 의지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경찰활동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규와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는 경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피해자의 정확한 진술이 요구되므로 경찰은 피해자를 대하는 경찰관의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개별적인 경찰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변화 된다면 적극적인 범죄피해자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 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인사제도운영상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의 평가에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보호와 같은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식의 도입이 필요하고, 경찰관의 행태변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초동조치매뉴얼, 법규, 조치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위기상황을 맞았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훈련이 요구된다.
둘째, 범죄피해자예방을 위하여 불심검문의 내용에 최소한의 신원확인 강제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고 순찰제도를 개선하여 범죄예방에 효율적인 순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CCTV의 증설과 함께 효과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범죄발생시 초등조치와 관련 지역경찰의 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경찰 신고 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압수 수색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며 초등수사 시 피해자의 배려가 강화되어야 하고 현장출동훈련이 요구된다.
셋째, 수사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통합관리가 요청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요청되며 피해자 변호인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형사기록등 열람등사청구권의 제한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정보보호와 신변보호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친고제규정은 폐지 되어야할 것 이며 경찰작성피해자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야하고 친고죄 고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며 조사자 증언제도의 개선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구조와 관련하여 배상명령확대가 요구되고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지급범위가 확대 되어야 할 것이며 형사조정시기를 경찰단계로 앞당겨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연장되어야 하고 범죄신고활성화방안과 참고인진술확보방안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제도의 개선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경찰의 역할은 보다 충실해질 수 있고 향후 경찰업무수행과정에서 또다시 나타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실패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범죄도 점차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흉포화·지능화되어서 범죄피해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피해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적극적인 초동조치와 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피해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가 있고, 경찰의 범죄대응능력이 강화되어 형사소송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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