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부
최근 기술발전이 급변화 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특허청이 5극체제에 포함되어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면서 2012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전자출원 시스템과 선행기술조사 시스템을 가지는 특허청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특허의 품질도 그만큼 좋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기에 본 논문은 특허,비특허정보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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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발전이 급변화 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특허청이 5극체제에 포함되어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면서 2012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전자출원 시스템과 선행기술조사 시스템을 가지는 특허청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특허의 품질도 그만큼 좋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기에 본 논문은 특허,비특허정보의 효율적 활용으로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 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법 개정된 ‘발명의 배경이 되는 선행기술문헌 정보 기재의무’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2006년 특허법 개정 이후 특허청 심사관이 조사하여야 하는 선행기술의 조사범위는 외국에서 공지, 공용된 기술까지 확대되어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 부담은 증가한 반면, 출원인에게 부가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만 하면 되도록 완화되어, 출원인이 발명의 최선의 실시형태를 반드시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특허청 심사관은 명세서의 배경기술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발명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명세서를 통한 기술 공개를 하려던 특허제도에 문제가 발생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1년 5월 24일자로 의원 입법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는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허출원 명세서에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선행기술 문헌정보의 기재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의 개정 취지인 출원인으로 하여금 심사관에게 심사에 도움이 되는 선행기술 문헌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출원인의 고의적인 선행기술 문헌정보의 은폐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인이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세서의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재불비 관련 거절이유를 받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고품질 특허심사와 선행기술문헌정보로서의 활용 및 기술내용에 대한 신뢰성 향상으로 확실한 특허권을 획득하는 강한 특허로 가기 위한 선행기술 문헌정보 기재의무의 타당성을 살펴보면서, 개정된 특허법의 문제점과 우리나라보다 먼저 출원인의 정보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규정 및 실무지침 등을 비교하여, 현행 특허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의 효과적인 선행기술 문헌 정보 기재범위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강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제시를 하고자 제2장에서는 선행기술정보의 의의·종류·특징으로, 선행기술정보, 특허·비특허정보 등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선행기술 문헌정보 개시의무에 관한 제도로서 2011년 5월 24일 일부개정을 통해 도입된 배경기술 기재의무 도입 취지와 개정 경과에 대한 흐름을 알아보고, 해외 주요국의 선행기술 문헌정보 개시의무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가들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개정 특허법을 비교하여, 우리 법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고, 2011년 5월 개정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배경기술 기재의무의 기재요건과 위반에 대응하는 방법, 개정 후의 변화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 특허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배경기술 기재의무’에 선행기술 문헌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안으로 2011년 5월 개정 특허법에서 신설된 배경기술 기재의무에 ‘선행기술 문헌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를 보완하고, 절차적으로는 일본의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우선심사 청구와 같이 심사관이 별도의 문서를 통해 선행기술 문헌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배경기술 기재의무’를 불이행 하더라도 거절이유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론 제안과 이와 함께, 출원인이 ‘선행기술 문헌정보’를 성실하게 제출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일정 수준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과, 선행기술 문헌정보의 은폐를 시도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사전통지 단계에서 출원인에게 심사료의 할증과 같은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페널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출원인에게 선행기술 문헌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이 모든 기술분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가능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선행기술로 비특허문헌의 비중이 높은 급변하는 기술분야인 정보통신 기술 IT분야와 바이오 기술 BT분야 등의 경우에는 상기한 배경기술 기재의무와 병행하여 열린심사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 본 논문 내용을 요약하는 한편, 현행법의 보다 타당한 운용을 위한 의견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법의 미흡한 부분을 향후 본연구와 같이 보완한다면, 특허청과 출원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되어 특허청은 정확하고 신속한 고품질의 특허심사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출원인에게는 상세한 기술문헌정보를 제공 및 활용하게 함으로써 중복투자의 위험을 막고 기술내용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 확실한 특허권을 획득하는 강한 특허로 만들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으로는 지식확산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의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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