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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ic income is an idea that a community, province or country pay to everyone usaually resident in it, the guaranteed minimum income, freely and unconditionally to provide basic economic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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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ic income is an idea that a community, province or country pay to everyone usaually resident in it, the guaranteed minimum income, freely and unconditionally to provide basic economic security.
Our constitutional law has not the provision for a basic income, nor there is no laws about it. But many thinkers, social movement leaders, economists, and others have been suggested basic income as an instrument for anti―poverty program and for enhancement of social justice, remedy against inequality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alternative for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early 20th there have been many threats against capitalism such as socialism AND communism. And political leaders resolved that the state provide the social insurances and the public assistance to all nation. Otto von Bismarck(1815∼1898) who was called the Iron Chancellor proposed the health insurance, the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insurance for the old age and the injured. In England, Sir William Beveridge proposed the social insurance system with the supplemental public assistance in his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as its known Beveridge Report.
Some people fix the birth of the welfare state as coinciding with the Beveridge Report, which was published in the United Kingdom in 1941. The report spoke out in favor of universal Social Security cover for all citizens ‘from cradle to grave’, paid for by the general state budget and financed by all taxpayers. When the Second World War was over and reconstruction was fully underway, the pillars of the welfare state were also resurrected with two priority objectives: ⑴ to achieve economic growth on the basis of the most scruplous respect for the basic features of capitalism, and ⑵ to compensate from the public sphere for the deficiencies of the market thereby contributing the welfare that guarantees social peace and demand.
The premises of welfare state were the good maintenance of an effective demand at adequat level through the social security, and therefore the capability of guarantee of full employment, and no failure of the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model.
By 1970’s the welfare state has been was well-operated, but after 1970’s the world economic situation has changed. By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increasing productivity, many jobs were replaced by the machines.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was not cover all necessary needs. Many people began to recognize another alternatives for the social securiy, and a basic income emerged as an alternative.
A basic income would provide more universal security than the social insurance schemes associated with William Beverige and Otto von Bismarck; they fail to reach the growing number of people, in and close to the precariat, who cannot build up adequate contribution records, and face uncertain and volatile earnings. And a basic income would improve security moer effectively than current means―tested schemes, which are directed at the poor only. These do not provide ex ante security because they themselves are zones of uncertainty, as shown by extensive disentlement, low take―up rates and the associated stigma that deters people from applying for benefits to which they are entitled.
In reality,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and the economic depression by the Corona-19 Crisis aroused in late 2019 and early 2020, Some Korean local government adopted some disaster basic incomes. It is the time to verify what is the applicable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a basic income, and which constitual value will be influenced when a basic income is adopted.
I think that the republicanism,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human dignity, the right of pursuit of happiness, the not stated constitutional right, the social market economony order, the democratization in economic sphere are seemed the applicable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a basic income. Especially republicanism is important because republican value includes publicness, freedom as non―domination and non-dependence, people as association through the consent to laws and share of public goods, composite polity, civic virtue, republican patriotism, and only the equal members of given community can establish the republican order. A basic income make it possible the individual in a community more equal state through its economic security than current social security.
And the freedom of women and the emancipation of women, the protecton of family instituti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exploration toward peaceful unification, etc will be influenced by the adoption of basic income, and most cases it enhance those values, it scarcely degrades them.
A basic income suffices moral justification because it is the provision of cushioning the risk by providing outside the market a uniform minimum income for all those who for some reason are unable to earn at least that much in the market.
In the process of the adoption of a basic income, many deliberate debates will be needed, and I think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ose debates.
기본소득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상가, 사회운동가 경제학자 등이 용어는 다르지만 국민의 최소소득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본소득을 주장해 왔으며, 알래스카 주 헌법에 규정된 알래스카 영구기금, 브라질에서 시민기본소득법을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의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헌법에 규정하는 취지의 국민발안에 대하여 국민투표가 실시된 예에서 보듯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표출되고 있다.
기본소득유럽네트우크(BIEN: Basic Income Europe Network)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의 결성과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노동당과 녹색당의 정책공약으로도 주장된 바 있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학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대해서 현세를 사는 법학자는 우리의 기본법인 헌법 정신에 입각한 해답을 제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법적 견해를 표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기본소득은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제도인지,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에 우리의 헌법질서에서 그 근거는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향후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기본소득은 헌법적 가치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관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에 대하여는 기본이념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원리로서 공화주의원리, 평등원리, 사회국가원리,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조항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규정 등이 그 헌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청구권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유재산의 지분을 받을 권리로 볼 경우에는 기본소득은 헌법제정권력이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인간의 인지가 미치지 못하여 헌법에 규정하지 않은 권리, 즉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헌법 제37조 제1항)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이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 또는 이념으로서 모든 헌법규정을 기속하는 최고의 헌법원리로서 헌법의 다른 이념, 기본원리, 기본권의 해석 기준이 되며, 국가기관의 행위의 준거가 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는 누구든지 인간이 존엄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기본소득은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조항은 그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추구권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행복’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구제척 기본권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추구권의 이념적 성격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행복추구권은 이념으로서 기본소득제의 실행함에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해석기준으로 또는 기본소득법의 시행에 있어서 해석기준과 통제기준으로서 작용함으로써 기본소득의 간접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의 공화주의는 우리 헌법의 “‘핵’으로서 근본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당연히 헌법의 다른 규정을 구속”하고 “헌법개정의 절차에 따르더라도 개정할 수 없는” “헌법질서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지도원리이자 핵심원리”이다. 공화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헌법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의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이를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공화적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을 물적인 토대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공화주의원리는 기본소득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된다.
근대시민사회가 초기 짧은 시간 극성하였던 경제적 자유 및 재산권 지지상주의와 제한민주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가 지속불가능한 사회양극화의 위기를 맞았을 때 평등은 형식적 평등의 굴레에서 벗어나 실질적 평등의 가치를 포함하는 질적 확대를 맞이하였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의 공화적 공존의 전제로서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현행의 사회보장제도에 비하여 그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국가기관의 의무를 부과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수단적 가치를 가지는 원리인 바, 이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자유행사를 위한 실질적 조건의 보장이라는 공공복리를 구현하는 것으로, 국민들 사이의 공화적 공존의 토대가 된다. 기본소득은 국민들간이 공화적 공존을 위한 실질적 평등을 지향할 목저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현실화하는 조치임에 틀림없는 바 사회국가원리는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제119조 이하의 경제질서조항은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시장경제에 수반하는 모순들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 기본소득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화적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바 경제질서조항은 기본소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들이 기대된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아버지, 남편, 아들에게 종속되어 왔는데, 기보소득은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시킴으로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종속된 현실을 타파할 수 있으며, 여성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개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는 면에서 여성을 기존의 부정의(不正義)한 질곡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공부조의 경우 행정권에 의한 자산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수급자에게 일자리 탐색을 강요하는 행위조사가 수반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고 명예가 관행적으로 침해되는 반면, 기본소득은 이러한 조사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증진된다고 생각된다.
기본소득은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인구유입, 농어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유입 압력을 감소시킴으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70년이 넘도록 상호 반목하며, 서로 다른 정치경제체제에서 살고 있는 민족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질화된 남북의 체제를 수렴시킬 필요가 있는데, 기본소득은 체제간의 이질성을 완화시키면서 통일의 주요 정책으로 사용될 것이 기대된다.
이상 기본소득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 기대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그 제도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키며 국민들이 공화적 공존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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