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부
상품의 형태는 상품 외부에 표현되는 시각적인 요소로서 가장 먼저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중요한 선택 포인트라는 점에서, 이러한 상품이나 기업이 쌓아놓은 이미지, 명성 등에 무임승차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형태모방자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상품형태 개발자들의 창작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 혹은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떨...
더보기
초록 전체
상품의 형태는 상품 외부에 표현되는 시각적인 요소로서 가장 먼저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중요한 선택 포인트라는 점에서, 이러한 상품이나 기업이 쌓아놓은 이미지, 명성 등에 무임승차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형태모방자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상품형태 개발자들의 창작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 혹은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려, 새로운 상품의 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모방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산업재산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은 권리로서 보호받는 방법이 최선이다. 그러나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상품 등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으로 출원, 등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 권리확보의 적시성이 없거나 혹은 엄격한 등록요건으로 인해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품형태 보호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04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시, 제2조 제1호 (자)목을 신설하여 상품형태의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 규정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이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학계의 논의와 상하급심의 판례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지난 15년 동안 특별한 변화없이 적용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품형태의 보호와 관련된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입법례와 사례들을 살펴보고, 제2조 제1호 (자)목 형태모방 금지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예외조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Shape of Goods is the first visual consideration for getting customers'' attention and for the same reason it can easily be a target of Dead Copy. Imitating thd shape of goods reduces the enthusiasm of the goods developers and investors, which defers the appearance of a new product.
To protect shape of goods from the imitation crime, regulations in such as Trademark Act, Design Protection Ac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Law may register its Trademark and Design as a ''Right''. However the highly terndy goods with a shorter life cycle take unexpectedly longer time in registration and application and have trouble acquiring a ''Right''.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a new system, Article 2 (1) (ix),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revised in 2004, declared imitationg the physical shape of goods a unfair competition.
The Article above has still applied without any changes since the enactment in 2004 despite diverse controversial issues of litigation and facts, whereas the law 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in Japan has been modified, updated and reinforced since 2005 by considering the issues from both academic and business fields.
The thesis demonstrated the legislation cases of Japan, the U.S.A. and E.U. on protecting thd shapes of goods and suggested the solutions for improvement, showing the specific and exceptional conditions of Article 2 (1) (ix),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