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부
디지털화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고용의 형태도 변화하였으며 노동을 제공하는 방식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과거 우리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획일적 노동을 제공하였으나 현재에는 비교적 사용자에게 비종속되어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하여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종속성이 약화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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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고용의 형태도 변화하였으며 노동을 제공하는 방식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과거 우리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획일적 노동을 제공하였으나 현재에는 비교적 사용자에게 비종속되어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하여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종속성이 약화됨에 따라 이들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최저임금, 근로시간의 제한, 사회보험 등의 보호에서 점점 멀어져갔으며 2018.12.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비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등 보호가 필요함에도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과 장소가 획일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그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의 유대감이 약화되어 노동3권을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없게 되거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 등도 발생하게 되었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해본 결과,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하여 앞으로 양산될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노동 4.0 백서를 통하여 개인의 역량 강화, 노무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되 보호방안 강구, 근로조건 개선 강화 등을 답하며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 디지털 기기의 남용으로부터 노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자 연결 차단권을 입법화하였으며 법의 개정을 통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일본에서도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ABC Test를 AB5법으로 입법화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은 이전부터 근로자(Emplyoee), 노무제공자(Worker)를 나누어 판단하며 노무제공자라 하더라도 임금공제 금지, 노동시간의 규제 등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특례규정을 통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있거나 차후 보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판례에서 전속성을 엄격히 해석하지 않았으며 직업의 기준을 실질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였기에 이는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의 보호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밖에도 IT·SW 업종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도출되거나 일자리 위원회에서 관련 문제가 논의 되는 등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
추가적으로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과거 공장제 공업 하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기에 현재 변화하는 사회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밖에도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만들거나 사적자치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거와 달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성장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플랫폼노동 종사자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은 근로자성 판단 법리를 재구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와 같이 근로자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전가하여 입증책임에 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으며 하나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과거와 같은 ‘종속성’ 이 아닌 ‘보호 필요성’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약자에 속할수도 있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다. 따라서 단순 종속성만을 기준으로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The sharing economy has grown, in which goods are rented out and borrowed. With the growing of the sharing economy, not only goods but also labor became objects of sharing.
Due to the appearance of a platform for sharing labor, the form of labor has also changed, unlike in the past, that labor was provided by subordinated to one employer under the factory-provided industry. And Unprotected ones appeared.
This phenomenon threatens their right to live and creates a deterrent to a good job creation because they do not receive protection even though they need the protection of the law. Therefore, this thesis was written to study a way to solve this problem.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basic information on the platform obtained through academic papers, booklets, and research services reports was summarized. Information on precedents was used in case notes (Casenote.kr) and labor case reviews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For examples overseas, academic papers and research services report data were found.
Recently, digitizing has changed the form of providing labor from providing subordinated labor to non-dependent labor. Currently, the Labor Standards Act judges Factors to Determining the Status of Employees solely on the basis of dependencies, and platform workers who provide non-dependent labor to emplyoers have a situation in which they are not protected despite the need for protection of the law. These problems do not occur only in Korea, but also in each country.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aid that it should protect platform workers by creating quality jobs by expanding investment in labor and strengthening social consensus. In Germany, for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it was proposed to strengthen individual capacity and guarantee the autonomy of workers, but to devise protection measures and to strengthen working conditions. In France, the right to disconnect was legislated to protect labor workers from abuse of digital devices, and the revision of the law allowed platform workers to be protected by social insurance to some extent. In Japan, guidelines and legislative discussions are also actively underway to protect platform workers. In California, the U.S. legislates the ABC Test, which passes the burden of proof of Factors to Determining the Status of Employees on emplyoers, under the AB5 Act to protect platform workers. Britain has previously divided the judgment of Emplyoee and Worker, and even Workers are protected against wage deductions and regulations on working hours.
Currently, in Korea, platform labor workers are either protected or are expected to be protected in the future through special regulations such as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In addition, the way to protect platform workers is to redefine factors to determine the status of employees. Korea’s factors to determining the status of employees were suggested based on workers under the factory system in the past thus it cannot keep up with the pace at which modern society changes. In addition, legislation can be enacted to protect platform workers and regulate platforms to the extent that the principles of private autonomy are not violated. Also as labor unions step up actively and grow into labor unions that can utilize technology unlike in the past, they will be able to cooperate in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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