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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1.消費者契約法10条と憲法29条1項 2.賃貸借契約書に一義的かつ具体的に記載された更新料の支払を約する条項の消費者契約法10条にいう「民法第1条第2項に規定する基本原則に反して消費者の利益を一方的に害するもの」該当性[最高裁平成23.7.15第二小法廷判決]
/ 森冨 義明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106-109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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