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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貸借契約書に一義的かつ具体的に記載された更新料条項は、更新料の額が賃料の額、賃貸借契約が更新される期間等に照らし高額に過ぎるなどの特段の事情がない限り、消費者契約法10条にいう「民法第1条第2項に規定する基本原則に反して消費者の利益を一方的に害するもの」には当たらない(NBL判例紹介 No.6-022)(最高裁二小法廷平成23年7月15日)
/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田中壯太 / 商事法務 / NBL / 73-76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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