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왔고 또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법의 본질이 무엇이고 법의 이념과 이상은 무엇인가? 법은 법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하는가,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하는가?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왜 법의 적용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러한 법에 대한 근본적은 의문을 안고 법학을 연구하고 글을 쓰고 가르치고 정년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시대이고 법에 대한 이러한 근본문제에 대해 답을 하려고 하였지만 아직도 완전한 답은 얻지 못한 상태에 있다. 저자도 마찬가지로 의문을 그대로 가지고 법을 연구하고 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 법에 대한 이해와 법의 발전방향을 자연법론과 법정책으로 엮어 보았다. 법이란 정의내리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법의 정체를 조금은 밝힐 수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