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법률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문제는 쉽고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결코 한 번의 공부와 암기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 훌륭한 법률문장을 쓰는 일은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을 통해 온몸으로 부딪쳐 가는 과정의 연숙에 다름 아니다. 이 책이 한 번에 읽고 마는 책이 아니라 긴 단련의 여정에서 항상 곁에 두고 가까이 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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