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보험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서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슈의 중심이 되었을 만큼 많은 논점이 내포되어 있다. 과거 해상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항해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통신기술이 발달하지 못함에 따른 당사자 간의 정보 부족에서 오는 편차를 극복하고자 보험계약자 측에게 보통의 성실의무 보다 더 높은 최대선의의무를 부과하였다.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양 당사자가 공정하게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된 위험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은 계약당사자의 신의성실의 의무상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분쟁에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분쟁이 감소하지 않는데, 이러한 주요 원인을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방식에서 그 문제점을 찾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기술의 진보로 과거에는 쉽게 획득하지 못하였던 보험계약자 측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고 있기에 보험계약자에 적극적으로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식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영향을 받아 온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보험선진국에 비하여 보험설계사에 의한 대면 판매채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도 종국에는 그 기관의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계약체결을 진행한다. 최근 보험판매전문회사와 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 같은 새로운 형태의 판매채널이 등장함에 따라, 보험모집종사자의 고지수령권 부여에 대한 전향인 검토가 필요하다. 2008년도에 최초로 입법을 통해 도입하려고 했던 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판매플라자)에 고지수령권, 보험료협상권, 보험금지급 대행과 전용상품의 판매 혜택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이해당사자의 반대로 도입에는 실패하였다. 2021년 도입된 판매전문회사는 기존에 추진했던 보험판매전문회사와는 차이가 있는 보험회사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으로 규모 면에서는 중소형 보험사 보다 소속설계사의 수가 더 많은 초대형대리점의 형태로 운영이 된다. 구 보험업법 제102조에 규정되어 있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을 수탁 받은 자가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탁한 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동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로 이관되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모든 금융권에 동일한 규제를 하다 보니 금융업종의 세부적인 특성을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중소형 보험사는 위탁 판매에 있어 대형보험대리점의 영향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위탁한 보험사에 무조건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법 개정을 통하여 대형보험대리점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 보험대리점과 보험판매전문회사 그리고 자회사형 보험대리점은 판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 규모에 맞는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대리점의 법적 성격에 대해, 계약기간이 단기이며 신속한 가입을 요하는 손해보험은 체약대리점의 형태가 많고, 계약기간이 장기이고 신체검사 등을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인보험은 중개대리점으로 운영된다고 많은 논문에서 통설처럼 다루어졌다. 하지만 보험실무에서는 체약대리점은 없고, 중개대리점의 형태로만 운영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계약체결권이 있는 체약대리점인지, 중개만 할 수 있는 중개대리점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판매전문회사와 자회사형 보험대리점은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 모회사의 이름을 차용한다. 따라서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고려하여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인식되어질 수 있는 보험판매전문회사와 자회사형 법인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체약대리점으로 운영하여 거래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보험업법상의 쟁점은 앞서 살펴본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판매에 대한 1차적 책임 부과 이외에, 다소 개념이 모호한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 적용과 설명의무에 대하여 보험의 특성을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예시로 대출에 대해서는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준수를 부과 하고 있는데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도 다른 대출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에 다툼이 있어 하위법령에 명확한 정비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보험중개사의 의무인 계약체결시 보험중개사의 권한에 대해 알릴 사항이 삭제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나,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6조는 여전히 동 시행령을 준용하는 규정이 남아 있기에 보험업법 시행세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과 각국의 동향을 참고하여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한 고지수령권 부여 여부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ICT 기술의 진전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이 용이해 진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신용정보원으로 이관하여 보험신용정보조회시스템(ICIS)이라는 계약과 사고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정보로 기왕증 확인 등 언더라이팅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작성한 질문표에 성실히 답변함으로써 고지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에는 설계사와 보험계약자의 통모에 대한 우려로 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으나, 현재 보험설계사는 과거와 달리 다양하고 복잡한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며, 일부 보험사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보험설계사 조직을 운영하기도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정기적인 교육 및 보수교육의 이수, 윤리교육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직간접적인 통제권 하에 있는 전속보험설계사에는 고지수령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판매채널인 AI보험설계사가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한시적인 특례가 아닌 보험업법에 AI보험설계사의 모집 권한을 추가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2021년에 출범한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사의 자회사형 법인대리점이기 때문에 계약체결권을 부여 받지는 못하지만 향후 더 많은 보험회사가 경영상 효율성을 이유로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일명 제판분리 형태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보았던 2008년에 추진 되었던 보험판매전문회사의 권한 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보험료협상권을 제외한 고지수령권, 계약체결권, 전용상품의 판매 혜택 등을 제공하고, 판매책임에 대한 1차적 주체로서 규모에 맞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고지의무제도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알고 싶은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능동적으로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청약서상에 보험회사가 미리 만들어 둔 질문표에 응답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법 규정에는 질문표상의 질문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음을 주장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반증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판례와 금융분쟁조정사례를 보면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다소 정형화 되지 못한 경향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모호함도 보인다. 금융분쟁조정사례는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 이외에 별도로 알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고 있다. 아직 고지의무 수동화가 명문화 되지는 않았으나, 실무의 경향은 이미 수동화 쪽으로 전향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프랑스(1989년), 독일(2007년), 일본(2008년), 중국(2009년), 영국(2012년) 등 대부분의 주요국은 고지의무 수동화로 입법을 통해 전환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국내의 선행 연구결과는 고지의무 수동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질문표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분쟁을 대비하여 질문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우려를 제거해야 한다는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지의무 수동화로 전환 된 각국 보험회사의 질문표를 조사해 본 결과, 나라별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문항수가 많고, 질문의 범위가 넓으며, 주관식으로 답해야 하는 양식도 다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영국이나 호주의 보험사는 질문표가 약 13페이지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고, 알려야 하는 질병도 상당히 많고, 보험가입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가족병력, 1년 내 체중의 변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사의 상담을 신청한 이력, 직장인의 경우는 회사에 병가를 낸 이력 등 매우 세부적이고, 질문사항이 모두 중요한 사항인지를 선별할 수 없을 만큼 자세한 내역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이나 호주처럼 질문의 양이 방대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표준질문표 보다는 질문의 문항수가 훨씬 많고, 질병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는 조부모, 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에 대해서 주요 질병으로 60세 이전에 사망한 이력과 질문표에 언급되지 않은 증상이나 병원 방문에 대하여 추가 고지하도록 상당히 포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지의무 수동화로 전환한다면 해외사례에서 본 것과 같은 질문의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수동화로 전환한 나라의 경우, 대부분 표준 질문양식이 없고, 회사별로 자유롭게 운영하다 보니 질문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책당국이나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질문표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앞서 살펴 본 선진 해외사례의 동향을 참고하여 고지의무 수동화의 법제화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고지의무 수동화로 전환하기 위한 첫 단계가 보험계약 체결시 이루어지는 질문표이다. 질문표상 질문이 과도하게 많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 최근 금융분야의 화두는 금융소비자보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경향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금융상품 중에서도 보험은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서 분쟁이 가장 많은 분야로 분류된다.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험상품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구성이 복잡한 특성이 있다. 보험회사의 판매경쟁 심화로 다른 보험회사 대비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 특약을 과도하게 추가하는 경향이 있고, 방대한 약관을 모두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내용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민원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지의무 수동화로 전환하더라도 질문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필수적인 질문에 한정하여 묻는 방식이 아니라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을 약관이해도 평가제도에서 찾고자 한다. 현재까지 총 21차에 걸쳐 약관이해도 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소 어려웠던 약관의 내용이 순화되어 가고 있으며, 시각적 효과를 도입하여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2021년부터 보험약관평가 이외에 보험상품의 계약 권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설명서를 평가의 대상에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고지의무 수동화로 전환하기 위해 질문표의 내용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합리적인 질문 문항수를 설정하도록 보험회사에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질문표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가 쉽고, 정교한 질문표의 작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지의무 수동화를 실시한 나라에서 겪고 있는 질문표에 대한 분쟁사례를 교훈 삼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지수동화로 개정되지 않았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지의무 수동화를 위한 법의 제개정을 제안한다. 보험자가 제시한 질문표에 성실하게 응답하면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현행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에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추정조항을 삭제하여 입증책임에 대한 논란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에 질문표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법령에 질문표에 대한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을 입법 제안한다. 현재 보험약관이해도 평가위원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6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시행령에서는 한국소비자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하위 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 제7-82조에서는 한국소비자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를 2명으로 규정한 오류를 수정하여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행 표준사업방법서상의 표준질문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의 3가지 표준양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내용은 거의 같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에서 신고한 질문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펫보험인 경우 가입하고자 하는 반려동물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준질문표의 작성시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질문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모호한 질문을 통하여 보험자 측의 면책을 의도하거나 보험계약자에 부실고지를 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질문문항도 현재의 질문 개수를 크게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고지수동화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특히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와 같이 과도한 질문 문항수를 구성하게 되면 보험소비자 측에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할 우려가 있다.

셋째, 보험종목 및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정형화된 질문의 형식이 필요하다. 현재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표준질문표를 인보험, 재물보험, 실손의료보험, 동물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분야에 맞는 표준화된 질문양식에 보험상품의 특성에 맞는 질문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넷째, 질문표에 대한 전문인 및 일반인 이해도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과도하게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용어의 사용, 질문의 범위, 적절 문항수,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등 현재 약관이해도 평가와 같은 방식을 일부 인용하고 질문표에 맞는 평가 방법을 추가하여 이해도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평가대상자는 보험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 평가를 실시하여 일반소비자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평가 및 공시를 통해 고지의무 수동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insurance industry has undergone many changes due to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nterconnects our digital and real worlds. Advances in big data have cleared the path for insurers to acquire the material information of the insured. New methods of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individual customers cause a need to reevaluate responsibilities and rights of both parties. It is now time to review the obligation to an “active” duty of disclosure, that the insured must notify the insurer of material information when signing an insurance contract.

In the current industry, the manufacturing and sales of insurance products is separate; the insurance company is in charge of the manufacturing of insurance products, and sales companies were established exclusively for the sale of insurance products. New types of sales channel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surance solicitors have emerged.

In April of 2021, Hanwha Life Financial Services, an insurance product sales company made by Hanwha Life Insurance company, launched, and immediately took the first place in the GA agency rankings. In general, large insurance agencies have larger capital and number of solicitors than small and medium-sized insurance compan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responsibility at scale.

According to Article 45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t is not reasonable for an insurance company that entrusts sales to large general agencies, which are larger than small and medium-sized insurance companies, to assume primary responsibility for consumer damage caused by insurance sale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Act, major insurance agencies, which are classified as having 500 or more affiliated insurance solicitors, insurance companies specializing in insurance product sales such as Hanwha life financial services, and subsidiary-type insurance agencies are required to assume primary responsibility prior to the insurance company entrusting insurance sales. It is needed the size of the institution should make it possible to impose responsibilities that are reasonable.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I insurance solicitors are being introduced in addition to traditional insurance solicitor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surance Business Act to allow to sale insurance products by solicits. It is necessary to grant the right to receive the duty of disclosure to exclusive insurance solicitors directly or indirectly under the influence of insurance companies, such as sales training from insurance companies and ethics training to prevent incomplete sales. It is necessary to protect insurance consumers who are trusted with the insurance company''s agent by granting the right to receive the duty of disclosure to the insurance solicitor in charge of explaining insurance products to the subject working as an insurance company''s exclusive solicitor.

Insurance companies are obliged to inform insured of the material information they want to know in order to decide whether to sign an insurance contract. Of course, in the subscription form, the insurance company is required to answer a questionnaire prepared in advance, but in the Korean commercial law, the question is not confirmed as an important fact, it is only presumed to be an important fact. If the insurance company claims that the material information has not been disclosed, the insured is in an unreasonable situation to claim that the material information are not important for insurance contract.

A passive duty of disclosure implies that the insurer will have to define what information is material through a questionnaire. A passive duty of disclosure implies that information not asked for, is not material. Currently, Korea''s trending toward a passive duty of disclosure. Major countries such as France (1989), Germany (2007), Japan (2008), China (2009), and the UK (2012) have revised their legislation to passive duty of disclosure.

The format of the question should be as follows.

First, the question should be concrete and not vague. Do not intend to indemnify the insurer by inducing the insured to notify the insolvency through ambiguous questions.

Second, the number of questions should not significantly exceed the current numbers of questions. If the number of questions is excessive such as the United Kingdom or Australia, it puts an excessive burden on insurance consumers, and there is a risk of insufficient consumer protection.

Third, a standardized question format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types and products is required. At present, the standard questionnaire, which consists of three types, should be used in a standardized form suitable for the fields such as health insurance, property insurance, animal insurance and liability insurance etc. by adding question items that f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urance product.

Fourth,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understanding of the questionnaire. You can test the questionnaire with general consumers to address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overly abstract or difficult terms, the scope of questions, and the number of appropriate questions. It is important that the consumer perspective is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that changes in the questionnaire are made promptly based on this feedback.

Insurers are able to acquire more customer information than ever due to big data analytics. The opening of this door introduces then importance of developing comprehensive and clear passive duty of disclosure for insur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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