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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01054nam ac200253 c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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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20070828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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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940222s2004 a 000a kor
040 ▼a 225009
08204 ▼a 346.5190486 ▼2 22
090 ▼a 346.510486 ▼b 004겨
0930 ▼a 1047876 ▼a 1047877 ▼c c.2 ▼x 법학
24500 ▼a 특허침해소송 제2심은 특허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 ▼d 특허침해소송 관할개선추진 범국민운동분부, ▼e 특허법원 제 역할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 ▼e 특허법원 제 역할 찾기 범대학생추진위원회, ▼e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 과학기술.특허포럼.
260 ▼a [발행지 불명]: ▼b [발행처 불명], ▼c 2004.
300 ▼a 138 p.: ▼b 삽화; ▼c 30 cm.
500 ▼a 特許侵害訴訟 第2審을 特許法院의 專屬管轄로 改善하기 위한 法院組織法 改正 建議
710 ▼a 특허침해소송 관할개선추진 범국민운동분부.
710 ▼a 특허법원 제 역할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
710 ▼a 특허법원 제 역할 찾기 범대학생추진위원회.
710 ▼a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710 ▼a 과학기술.특허포럼.
940 ▼a 특허침해소송 제이심은 특허법원에서 재판해야한다
990 ▼a 조유리 ▼b 박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