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R | | 00000nam c2200205 c 4500 |
001 | | 000001026104 |
005 | | 20190625134433 |
007 | | ta |
008 | | 190620s2015 ulk 000a kor |
020 | |
▼a 9791130325330:
▼c \43000 |
020 | 1 |
▼a 9788964547342 (세트) |
040 | |
▼a 225009
▼c 225009
▼d 225009 |
082 | 04 |
▼a 346.51904
▼2 22 |
090 | |
▼a 346
▼b 007교
▼c v.7 |
245 | 00 |
▼a 民法論攷.
▼n 7/
▼d 尹眞秀. |
260 | |
▼a 서울:
▼b 博英社,
▼c 2015. |
300 | |
▼a xiv, 575 p.;
▼c 26 cm. |
500 | |
▼a 5권까지는 각 권을 재산법 1-3,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으나, 6권부터는 구분하지 않음 |
505 | 00 |
▼t 財産法과 비교한 家族法의 特性 --
▼t 進化心理學과 家族法 --
▼t 改名許可의 要件: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공 2006상, 35) --
▼t 성전환자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 한국과 독일·영국의 비교 --
▼t 性別訂正 許可가 있기 전의 性轉換者의 法的 地位: 대상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
▼t 혼인과 이혼의 법경제학 --
▼t 事實婚配偶者: 方이 사망한 경우의 財産問題―解釋論 및 立法論 --
▼t 補助生殖技術의 家族法的 爭點에 대한 근래의 動向 --
▼t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론 --
▼t 美國 家庭法院의 現況과 改善 論議 --
▼t 法律解釋의 限界와 違憲法律審査: 遺言者의 住所가 기재되지 않은 自筆證書遺言을 중심으로 --
▼t 遺留分 侵害額의 算定方法 --
▼t 유류분의 반환방법 --
▼t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
▼t 李容勳 大法院의 民法判例 |
700 | 1 |
▼a 윤진수 |
990 | |
▼a 조성미
▼b 조성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