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방법과 관련된 특허법 규정 15
2. 의약분야 심사기준 16
3. 치료위생분야 심사기준 18
4.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 19
II. 심결례 및 판결례 경향 19
1.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 20
2. 진단방법에 관한 발명 22
가.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방법에 관한 발명 23
나. 인체로부터 분리된 시료를 이용한 진단방법에 관한 발명 25
다. 의료행위와 무관한 진단방법에 관한 발명 27
라. 진단방법에 사용되는 용도를 가진 물(物)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 27
마.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용도와 없는 용도를 함께 가지는 진단방법에
관한 발명 28
3. 인간의 사체(死體)를 필수구성요소로 하는 발명 28
제2절 외국의 운용현황 29
I. 일본 29
1. 의료방법 특허 불허에 대해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 30
2. 의료방법 특허 불허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 31
II. 미국 32
III. 유럽 37
1. EPC 제52조 제4항의 입법 취지 38
2. 적용범위 39
3.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 42
4. 수술방법에 관한 발명 47
5. 진단방법에 관한 발명 48
제4장 의료방법 발명에 관한 특허법 운용상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49
제1절 의료방법 발명에 관한 특허법 운용상의 문제점 49
제2절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보호와 관련한 개선방안 55
I. 사전(事前)적 규제방안 56
II. 사후(事後)적 규제방안 57
1. 의료방법을 특허대상으로 하되, 의사의 의료행위를 권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58
2. 의료방법을 특허대상으로 하고 의사의 권리행사도 인정하되 권리행사를
법정한도 내로 제한하는 방안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