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운행자책임의 개요 5
제1절 서론 5
제2절 자동차손해배상책임제도의 법적 성질 5
Ⅰ. 자동차사고의 특수성 5
1. 일반불법행위 책임 5
2. 무과실책임주의 특별법의 제정 7
Ⅱ.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성질 9
1. 운행자책임의 원칙 9
2. 입증책임의 전환과 무과실책임의 도입 9
제3절 자배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10
Ⅰ. 서설 10
Ⅱ. 자배법의 제정 11
Ⅲ. 자배법의 입법근거 11
Ⅳ. 자배법의 주요내용 11
1. 자동차운행자에 대한 엄격책임주의 11
2.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보험가입의 의무화 12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12
4.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13
5.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13
6. 음주운전 사고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금의 구상 14
7. 여객자동차운송업자 등에 대한 책임의 강화 14
Ⅴ. 자배법의 적용범위 14
1. 자배법의 목적 14
2.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15
제4절 자배법과 타법과의 관계 17
Ⅰ. 자배법과 민법과의 관계 17
Ⅱ. 자배법과 상법과의 관계 19
Ⅲ. 자배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20
Ⅳ. 자배법과 책임보험과의 관계 21
제5절 외국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제도 22
Ⅰ. 영국 22
Ⅱ. 미국 24
1. 전가과실이론(Theory of Imputed Negligence) 24
2. 가족차량이론(Family Car Doctrine) 25
3. 일시적 동업관계의 이론(Joint Enterprise Doctrine) 26
4. 동승자법(Guest Statute) 27
Ⅲ. 독일 28
1. 도로교통법 제정 이전 28
2. 도로교통법 제정 이후 29
Ⅳ. 프랑스 30
Ⅴ. 일본 32
Ⅵ. 결어 33
제3장 자동차의 운행 35
제1절 서론 35
제2절 자배법상 운행의 개념 36
Ⅰ. 구 자배법상의 운행개념 36
1. 학설의 검토 36
2. 판례의 동향 39
3. 사용의 개념정의 40
Ⅱ. 현행 자배법상의 운행개념 41
1. 학설의 검토 41
2. 판례의 동향 43
Ⅲ. 사용 또는 관리 44
1. 개념 44
2. 상법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소유사용관리의 의미와의 비교 45
3.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과의 비교 46
제3절 운행기인성 47
Ⅰ. 계기설(契機設) 47
Ⅱ. 사실상의 인과관계설 48
Ⅲ. 상당인과관계설 48
Ⅳ. 운행기인성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 49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판결 50
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51
3.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59841 판결 51
4.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51
제4절 소결 52
제4장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 53
제1절 서론 53
제2절 자동차운행자책임의 주체 54
Ⅰ. 운행자의 개념 55
1. 자배법 제3조의 규정 55
2. 운행자의 법률적 정의 55
3. 비교개념 57
Ⅱ. 운행자책임의 요소 60
1. 운행이익 60
2. 운행지배 61
Ⅲ. 운행자의 인정기준에 관한 학설 62
1. 학설의 검토 62
2. 판례의 태도 63
3. 검토 65
제3절 운행자성에 대한 입증책임 65
Ⅰ. 학설의 검토 66
1. 구체설(요건사실설, 외형표준설) 66
2. 추상설 66
3. 항변설 및 간접반증설 67
Ⅱ. 판례의 동향 67
Ⅲ. 검토 68
제4절 유형별 운행자성 분석 68
Ⅰ. 무단운전 69
Ⅱ. 절취운전 70
Ⅲ. 명의대여 및 명의잔존 72
Ⅳ. 차량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75
Ⅴ. 자동차의 세차수리보관 76
Ⅵ. 대리운전 77
Ⅶ. 공동운행자 79
제5절 소결 80
제5장 다른 사람(타인) 83
제1절 서론 83
제2절 공동운행자의 타인성 84
Ⅰ. 문제의 제기 84
Ⅱ. 학설의 검토 85
1. 타인성 조각설 85
2. 책임상대설(운행자성조각설) 85
3. 비율적 책임설 86
4. 수정책임상대설 86
5. 간접적잠재적 운행자 타인설 87
6. 신책임긍정설 87
Ⅲ. 판례의 태도 88
Ⅳ. 소결 89
제3절 그 외의 유형별 타인성 검토 90
Ⅰ. 호의동승자 90
1. 호의동승의 개념 90
2. 호의동승에 대한 판례의 태도 90
Ⅱ. 공동운전자 92
1. 공동운전자의 의의 92
2. 공동운전자의 타인성 92
3. 대법원 2010.5.27 선고2010다5175 판결 95
Ⅲ. 운전자 이외의 피용자 96
Ⅳ. 운전자의 친족 97
제4절 타인성에 대한 입증책임 97
Ⅰ. 원고부담설 97
Ⅱ. 피고부담설 98
Ⅲ. 검토 98
제6장 면책사유 99
제1절 자배법상의 면책사유 99
Ⅰ. 서설 99
Ⅱ.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면책요건 99
1.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규정 99
2. 내용 100
3.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위헌성 문제 101
Ⅲ.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의 면책요건 103
1. 서설 103
2. 운전자의 무과실 103
3. 운행자의 무과실 105
4.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105
5. 자동차의 결함이 없을 것 106
제2절 민법원칙에 따른 면책사유 106
제7장 결론 107
참고문헌 110
ABSTRACT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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