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 2 장 포괄임금제의 개념 4
제1절 포괄임금제의 의의와 인정여부 4
1. 포괄임금제의 의의 4
2. 인정여부 6
1) 학설의 태도 6
(1) 부정설 6
(2) 인정설 6
2) 소결 7
제2절 포괄임금제의 인정 근거 8
1. 학설의 태도 8
1) 판례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라는 학설 8
2) 자유로이 체결 가능한 임금계약의 한 형태라는 학설 9
2. 소결 9
제3절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정산 여부) 10
1. 포괄임금제의 효력 10
2. 학설의 태도 11
1) 정산긍정설 11
2) 정산부정설 11
3. 소결 12
제4절 포괄하는 수당의 범위(포괄임금계약의 대상) 12
1.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12
2. 주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및 연월차휴가근로수당 13
3. 퇴직금 15
4. 감시적 근로에 있어서의 수당 16
5. 소결 16
제 3 장 포괄임금제 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 17
제1절 서 17
1. 판례를 통한 정리의 필요성 17
2. 종래의 판례 18
1) 업무의 특성 및 근로형태 18
2)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18
3) 근로자의 승낙 19
4) 근로자의 불이익과 제반사정의 참작 19
3. 최근 판례에 나타난 요건의 변화 19
제2절 인정요건 21
1.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사정의 존재 21
1) 근로시간의 산정 21
(1) 근로시간 21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율 및 규제 22
2)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사정 23
3) 근로시간 산정 등의 곤란 여부에 따른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23
(1) 근로시간 산정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4
(2) 근로시간 산정 등이 어렵지 않은 경우 24
2. 포괄임금제 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승낙 25
1) 근로자 승낙의 의의 25
(1) 승낙의 필요성 25
(2) 승낙의 성격 26
2) 묵시적 동의ㆍ승낙의 문제 27
(1) 학설 27
(2) 판례 28
(3) 소결 29
3.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 30
1)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의 의의 30
(1) 임금계약에서 불이익의 의미 30
(2) 포괄임금제의 유형별 판단 30
2) 불이익의 판단 기준 31
(1) 근로기준법의 판단기준성 31
(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판단기준성 33
(3) 동종 근로자와의 비교 34
3)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 35
4) 소결 35
제3절 인정 사례와 논거 36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외 근로의 경우 36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내 근로의 경우 37
3. 감시적 근로, 단속적 근로의 경우 38
4. 그 외 다른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인정한 사례 40
제 4 장 포괄임금제의 문제점과 재해석 42
제1절 판례 법리에 대한 평가 42
1. 평가 42
2. 업무의 특성이 근로시간 계산을 수식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43
3. 적용예외 법규와 포괄임금제 인정 판례법리 적용의 문제점 46
4. 근로시간 산정 곤란성 등의 입증책임 문제 48
제2절 현장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48
1. 서 49
2.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의 상시화 50
3. 일자리 창출(나누기)의 방해 51
4. 휴일제도ㆍ휴가제도의 무의미화 53
제3절 판례 법리의 보완적 해석과 한계 54
1. 보완적 해석의 등장 배경 54
2. 판례 법리에 대한 보완적 해석과 한계 55
제 5 장 포괄임금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 57
제1절 제도개선의 논의 57
1. 제도개선 논의의 필요 57
2. 제도개선론 58
1) 포괄임금제를 적극 활용하는 제도개선론 58
2)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제도개선론 59
3)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제도개선론 60
3. 소결 61
제2절 구체적 제도개선 논의 64
1. 서 64
2. 대기시간 개념의 재정립과 근로시간 규정의 개정 64
3.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법 제17조) 규정에 포괄임금약정 명시 65
4.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규정(법 제63조)의 개선 66
1)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 대상 업무의 정비 66
(1) 규정 기반의 변화와 정비 필요성 66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정비 67
2) 승인제도의 개선 68
(1)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제도 개선 68
(2)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요건으로 한 승인제도로 개선 70
3) 근로시간 계산 특례 규정(법 제58조)의 정비 70
4) 연장근로 등의 최대한도 설정 71
5. 포괄임금제의 입법화 72
1) 포괄임금제를 법정하고 그에 서면명시의무 부과 72
2)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 요건 및 포괄산정 가능 항목의 법정화 73
6. 임금수준의 보호 75
7. 소결 78
제 6 장 요약 및 결론 79
< 참 고 문 헌 > 84
ABSTRACT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