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Ⅰ. 연구의 범위 4
Ⅱ. 연구의 방법 6
제2장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 8
제1절 종교의 자유 8
Ⅰ. 헌법적 의의 8
1. 헌법상 종교의 개념에 대한 이해 8
2. 종교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 10
Ⅱ. 보호영역 11
1. 종교의 자유 내용 11
2. 신앙의 자유 12
3. 종교적 행위의 자유 12
Ⅲ. 제한과 헌법적 한계 16
제2절 정교분리 원칙 17
Ⅰ. 헌법적 의의 18
Ⅱ. 정교분리원칙의 헌법적 수용 21
Ⅲ. 미국에서의 정교분리원칙 대한 논의 22
1.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논의 방향 22
2. 미국에서의 판례법리 27
3. 미연방대법원의 입장 31
Ⅳ.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의 정교분리원칙 40
1. 영국 40
2. 독일 41
3. 프랑스 43
4. 일본 46
제3절 소결 49
제3장 교회분쟁의 내부적 해결체계 52
제1절 교회의 법적 성격과 교회분쟁해결의 특수성 및 전문성 52
Ⅰ. 교회의 개념과 법적 성격 52
1. 교회의 개념 52
2. 교회의 법적 성격 54
3. 교회의 정체에 따른 분류유형 56
Ⅱ. 교회분쟁해결의 특수성 및 전문성 62
1.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62
2. 교회분쟁해결의 특수성 및 전문성 67
제2절 가톨릭교회의 내부적 분쟁 해결 73
Ⅰ. 가톨릭 교회법의 역사적 배경 73
Ⅱ. 가톨릭 교회법에 나타난 형벌규정 75
Ⅲ. 성직자의 제명 및 해임에 관한 규정 75
제3절 개신교단의 내부적 재판절차 78
Ⅰ. 교회 내 권징재판 78
1. 권징재판의 개요 78
2. 권징재판의 종류 80
3. 권징 및 행정쟁송에 따른 재판국 설치와 관할권 85
Ⅱ. 일반 소송절차에 대한 검토 90
1. 당사자주의 원칙 91
2. 소의 제기 및 심리절차 92
Ⅲ. 교회분쟁과 사법심사 간의 갈등구조 93
1. 기독교대한감리회 94
2. 한국기독교장로회 95
3. 대한예수교장로회 95
제4절 교회 내부적 규율로서의 권징재판 96
Ⅰ. 권징재판의 구조 97
1. 책벌 97
2. 책벌의 원칙 97
Ⅱ. 권징재판-교회법상 원고, 피고 98
Ⅲ. 교회의 의결기관과 치리회 98
1. 교단별 의결기관과 치리기관 99
2. 장로교회 공동의회와 치리회 100
3. 대한성공회 교구의회와 사법위원회 103
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무총회와 권징재판 104
5. 기독교대한감리교 당회와 권징재판 105
6. 기독교한국침례교 신도총회와 권징재판 106
7.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공동의회와 권징재판 107
Ⅳ. 교회재판의 특징과 재판내용 108
1. 권징재판의 특징 108
2. 권징재판의 내용 109
제5절 교회분쟁 해결을 위한 내부적 조정제도 114
Ⅰ. 교회분쟁과 조정 114
1. 교회의 분쟁사안 114
2. 교회분쟁에 대한 평가와 내부적 갈등관리 방식 115
Ⅱ. 교회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116
1. 조정제도 개관 116
2. 미국과 독일의 조정제도 117
3. 일본과 한국의 조정제도 118
Ⅲ. 교회분쟁 해결의 대비책 121
제6절 소결 124
제4장 교회분쟁에 대한 사법심사 127
제1절 미국법상 사법심사의 법리 127
Ⅰ.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주용 내용 127
1. Lemon 판결 이전 심사기준 127
2. Lemon 판결 내용과 심사기준 130
3. Endorsement 기준의 내용과 심사기준 131
4. Coercion 기준의 성립과 내용 132
Ⅱ. 교회의 분쟁과 사법심사의 원칙 133
1. 묵시신탁법리 133
2. 교회법원 존중원칙 138
3. 중립적 원리 142
4. 판례경향 분석 143
제2절 교회분쟁의 법률적 쟁송성 145
Ⅰ. 교회분쟁의 사법심사 내용 145
1. 교회분쟁과 종교의 자유 145
2. 국가재판과의 관계성 147
3. 절차적 엄격성준수와 절차에 대한 자율권확보의 필요성 147
Ⅱ. 교회 내 분쟁에 관련 사법권의 관여 147
1. 교회 권징재판에 대한 사법권의 기본적 태도 149
2. 개인의 신분상의 지위와 관련된 권징재판 151
3. 지교회와 교단 간의 법적 분쟁 152
Ⅲ. 사법심사와 정교분리 156
1. 종교단체의 징계와 사법권 156
2. 정교분리원칙과 사법권 162
3. 사법권의 개입요건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