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3
Ⅰ. 연구의 범위 3
Ⅱ. 연구방법 4

제2장 디지털 플랫폼의 개념과 유형 및 실태조사 5

제1절 과학기술의 발달과 노동의 변화 5
Ⅰ. 의의 5
Ⅱ. 과학기술의 발달 5
Ⅲ. 그에 따른 노동의 변화 7
제2절 플랫폼의 개념 및 영향력 9
제3절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규모 11
제4절 플랫폼노동 종사자 13
Ⅰ. 디지털 플랫폼의 종류 13
Ⅱ. 플랫폼 노동의 구분 14
1. 주문형 노동(On-demand Work) 15
2. 크라우드 노동(Crowd Work) 15
제5절 플랫폼 노동의 실태조사 16
Ⅰ. 조사개요 16
1. 의의 16
2. 조사항목 17
3.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정의 17
Ⅱ. 규모추정의 결과 18
Ⅲ. 플랫폼노동 종사자 근로환경 18
1. 플랫폼노동 종사 이유 19
2. 계약여부 20
3.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
4. 전체 노동시간 중 플랫폼노동 종사 비율 21
5. 한 달간 일자리를 얻은 플랫폼의 수 21
6. 플랫폼노동 종사기간 22
Ⅳ. 플랫폼노동 종사자 소득 및 지출 22
1. 플랫폼노동 종사로 얻은 월평균 소득 22
2. 플랫폼 중개 수수료 유무 및 체계 23
3. 전체 월평균 소득 중 플랫폼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 비율 24
4. 플랫폼 건당 중개 수수료 24
5. 플랫폼노동 종사자 사회보험 가입 비율 24
Ⅴ. 플랫폼노동 종사자 근로 만족도 25
Ⅵ. 노동의 제공과정 및 현황 25
1. 노동의 제공과정 25
2. 현황 25
Ⅶ. 소결 26

제3장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법적지위 및 문제점 27

제1절 논의의 배경 27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28
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고찰 28
Ⅱ. 근로자성 판단의 사례 – 배달기사[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및 아이돌보미 사례[광주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32
1. 의의 32
2. 배달기사[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32
3. 아이돌보미[광주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33
Ⅲ. 소결 37
제2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여부 37
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고찰 37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 택배기사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11.15. 선고 2018구합50888 판결] 39
1. 본안의 판단 39
1. 사실관계 및 구체적 검토 39
Ⅲ. 소결 41
제3절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문제점 41
Ⅰ.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의 모호성 41
1. 의의 42
2. 법의 사각지대 발생 42
3.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개인정보 유출 45
4. 노사질서의 변화·근로자의 파편화 및 유대관계 약화 46

제4장 국제기구 및 각국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정책 47

제1절 검토배경 47
제2절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정책 47
Ⅰ. 국제노동기구(ILO) 47
1. 의의 47
2. 사회적 합의의 강화 48
3. 인간중심 의제 48
4. 책임강화 49
Ⅱ. 유럽연합 (EU) 49
1.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 49
2.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 (Draft Model Rules on Online Intermediary Platforms) 제19조 50
Ⅲ. 독일 51
1. 근로자의 개념 51
2. 근로자 및 유사 근로자의 판단기준 52
3. 근로자성 관련 판례 52
4.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53
Ⅳ. 프랑스 58
1. 근로자의 개념 58
2.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60
3. 입법을 통한 대응 60
Ⅴ. 일본 62
1. 공유경제 이전의 비종속적 취업형태 62
2. 근로자 63
3.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유형 및 법적 지위 64
4 ‘고용유사한 방식(노무 제공자)’에 대한 보호방안 65
5 ‘고용유사한 방식(노무 제공자)’ 보호에 관한 논의 66
Ⅵ. 미국 68
1. 법적지위 관련 학설 68
2. 근로자성 관련 판례 70
3. 플랫폼노동 관련 입법례 72
Ⅶ. 영국 74
1. 노동관계법 영역 적용대상 75
2. 적용에 따른 영향 78
3. 플랫폼노동 종사자 관련 판례 79
Ⅷ. 호주 82
1. 근로자의 의미 82
2. 관련 사례 83
3. 대응방안 84
제3절 소결 84

제5장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방안 86

제1절 보호방안의 방향 86
제2절 국내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86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 86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규정을 통한 산업안전에 대한 보호 86
1. 근거규정 86
2.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직종 및 전속성에 대한 판단 –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87
Ⅲ.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89
Ⅳ. 플랫폼 규율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관련 합의 및 논의 90
1. IT·SW 업종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90
2. 2020년 일자리위원회 관련 논의 90
제3절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추가적 보호방안 91
Ⅰ.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 재정립 91
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92
1. 논의배경 92
2. 주요 내용 및 쟁점 92
3. 노동계의 비판 94
4. 소결 94
Ⅲ.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95
1. 논의 배경 95
2. 법률안의 주요내용 95
3. 소결 95
Ⅳ. 노무제공자 전체에 관한 법률 제정 96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96
2. 법률의 구체적 내용 96
제4절 노동조합 관련 대응방안 97
Ⅰ. 노동정책의 범위 확대 요구 97
Ⅱ.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노동3권 향유 98
Ⅲ. 기술결정론적 시각 탈피 99
제5절 플랫폼노동 종사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 100
Ⅰ. 보호방안의 필요성 100
Ⅱ. 보호방안 1011. 산업안전보건법에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 신설 101
2. 보호규정의 내용 101

제6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5

ABSTRACT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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