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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측량학회 입니다. 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3.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불참시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2일 까지) - 아 래 - 1) 일 시 :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5시 2) 장 소 :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3) 안 건 : - 정관 개정 추인 - 임원 추인 - 기타 안건 감사합니다. -----------------------------------------------------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135-7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809호 HOMEPAGE : www.ksgpc.or.kr Tel. 02-566-8901 Fax. 02- 566-8968 -----------------------------------------------------
정관변경허가서 사단법인 한국측량학회 정관 중 「민법」 제42조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2015년 6월 25일국토교통부장관 사단법인 한국측량학회 정관 제10조(회비) 중 기존 조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제1항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 또는 종신 회비로 한다.제2항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제3항 원로회원의 연회비를, 명예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면제한다.제4항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제30조(평의원의 의결사항) 중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호 원로회원, 참여회원 및 명예회원의 추대 부 칙(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신․구조문대비표>현 행개정안변경 사유제10조(회비)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원로회원의 연회비를, 명예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면제한다.제10조(회비)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 또는 종신회비로 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원로회원의 연회비를, 명예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면제한다. ④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누락된 회비 종류 및 반환불가 내용 추가제30조(평의원의 의결사항) ①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3. 총회에 제출할 의안4. 감사의 선출 <신 설>② (생 략)제30조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①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 3. 총회에 제출할 의안 4. 감사의 선출 5. 원로회원, 참여회원 및 명예회원의 추대② (현행과 같음)누락된 평의원 회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