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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評釈(191)音楽教室における教師および生徒の楽曲の使用により、音楽教室事業者が「公衆に直接……聞かせることを目的」とした演奏(著作権法22条)をしているとされ、演奏権の消尽も認められないとされた事例 音楽教室事件・第一審[東京地判令和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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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1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346.530486 발34 구독중 v.120 no.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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